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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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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여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20, 2025.9.29> 1. "생태계"란 식물ㆍ동물 및 미생물 군집(群集)들과 무생물 환경이 기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복합체를 말한다. 2. "소(小)생태계"란 생물다양성을 높이고 야생동ㆍ식물의 서식지간의 이동가능성 등 생태계의 연속성을 높이거나 특정한 생물종의 서식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생물서식공간을 말한다. 3.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이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7조에 따라 지정ㆍ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4. "생물다양성"이란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해양생태계는 제외한다)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種內)ㆍ종간(種間)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5. "생태축"이란 전국 또는 지역 단위에서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생태계 기능의 연속성을 위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 또는 생태적 기능의 유지가 필요한 지역을 연결하는 생태적 서식공간을 말한다. 6. "생태통로"란 도로ㆍ댐ㆍ수중보(水中洑)ㆍ하굿둑 등으로 인하여 야생동ㆍ식물의 서식지가 단절되거

제3조 자연환경보전 및 이용의 기본원칙

제3조(자연환경보전 및 이용의 기본원칙) ① 자연환경보전은 법 제3조에 따라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되고 지속가능한 이용과 조화ㆍ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개정 2024.5.20> ②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기본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신설 2024.5.20>

제4조 시장 등의 책무

제4조(시장 등의 책무) ① 시장은 지역적 여건에 적합한 자연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을 위한 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하는 때에는 자연환경의 생태적 건전성을 고려하여 그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국내외의 도시 및 국제단체 등과 관련 정보ㆍ기술 등을 교류ㆍ협력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민(법인ㆍ단체 및 그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관할구역의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 협력

제5조(시민 협력) ① 시민은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 오염 및 훼손을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시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의 수립

제6조(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실천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천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시민ㆍ관계전문가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 및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이하 "녹색서울시민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③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9> 1. 자연환경ㆍ생태계서비스의 현황, 전망 및 유지ㆍ증진에 관한 사항 2.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연경관의 보전에 관한 사항 4. 자연보호운동 및 민간부분의 참여ㆍ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시책 및 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④ 시장은 실천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 및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실천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을 2년마다 분석ㆍ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

제7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 ①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1.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 연구가치가 큰 지역 2.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자연경관의 유지를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3. 다양한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생태계의 표본지역 4. 그 밖에 하천ㆍ산간계곡 등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 ② 시장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속가능한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생태적 특성, 자연경관 및 지형여건 등을 고려하여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1. 생태ㆍ경관핵심보전구역(이하 "핵심구역"이라 한다):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의 훼손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 2. 생태ㆍ경관완충보전구역(이하 "완충구역"이라 한다):핵심구역의 연접지역으로서 핵심구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③ 시장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이 군사목적상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제8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ㆍ변경절차 등

제8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ㆍ변경절차 등) ① 시장은 법 제2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이하 이 조에서 "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법 제23조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는 경우 2. 지역의 면적을 확대 또는 축소하는 경우 3. 완충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핵심구역으로 조정하는 경우 4. 핵심구역을 완충구역으로 조정하는 경우로서 그 조정면적이 해당 지역의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③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지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제의 경우에는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은 제외한다. 1. 지역의 명칭 2.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근거 법규 3. 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 5.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일자 6. 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7. 제6호의

제9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 관리계획

제9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 관리계획) ① 법 제25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은 생태계 및 자연경관의 변화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수립하되,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 또는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연생태ㆍ자연경관과 생물다양성의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생태계 보전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의 기여에 관한 사항 3.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의 생태계 및 자연경관 변화관찰 등에 관한 사항 4.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의 주민 또는 이해관계자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생태계 등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 다만, 시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제3호에 따른 생태계 및 자연경관의 변화관찰의 업무를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10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누구든지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이 포함된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5.20> 1. 핵심구역에서 야생생물을 포획, 채취, 이식, 훼손하거나 고사(枯死)시키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해 화약류, 덫, 올무, 그물, 함정 등의 설치 및 그 밖에 유독물ㆍ농약 등을 살포(撒布) 또는 주입하는 행위 2. 하천ㆍ호소(湖沼)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3. 토석의 채취 4. 수면(水面)의 매립 5. 불을 놓는 행위 6. 건축물 및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ㆍ증축(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 당시의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토지의 형질

제11조 중지명령 등

제11조(중지명령 등) 시장은 제10조제1항을 위반하는 사람에게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해당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훼손 등에 대하여 원상회복(원상회부)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에 알맞은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2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출입제한

제12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출입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출입을 일정 기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훼손된 자연환경의 회복을 위한 경우 3.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출입하는 자의 안전을 위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출입할 수 있다. 1. 일상적 농림수산업의 영위 등 생활영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해당 지역주민 2.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군사상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 4.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의 예방ㆍ응급대책 및 복구 등을 위한 활동 및 구호 등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5.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유림 경영ㆍ관리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보호와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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