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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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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의 개발ㆍ정비, 토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ㆍ개량ㆍ공급 및 관리 등을 통하여 시민복리 증진과 주거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고, 공사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3, 2025.5.19> [전문개정 2016.7.14]

제2조 경영의 기본원칙

제2조(경영의 기본원칙)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항상 공사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9> [전문개정 2016.7.14]

제3조 법인격

제3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4.22]

제4조 사업소

제4조(사업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10.8> [전문개정 2010.4.22]

제5조 자본금

제5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12조원으로 하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개정 2015.1.2, 2025.1.3>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4.22]

제6조 정관

제6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5.1.2, 2015.10.8>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포함) 8.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9.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0.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12.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구체적인 기구표 및 정원표 포함) 13.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5.10.8> [전문개정 2010.4.22]

제7조 등기

제7조(등기) ①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공사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5.1.3> [전문개정 2010.4.22]

제8조 임원

제8조(임원)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 및 영 제56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15.1.2> [전문개정 2010.4.22]

제9조 사장

제9조(사장) ① 사장은 시장이 임명 또는 해임하되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5.10.8>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19.9.26> ③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0.4.22]

제10조 이사

제10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② 비상임이사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 1. 시의 주택정책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급 공무원과 공기업 관리 및 투자심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급 공무원 2. 세무 또는 회계전문가 3. 도시계획 또는 주택건설분야 전문가 ③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명 또는 해임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서 규정한 당연직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0.8> ④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명 또는 해임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 당연직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0.8> ⑤ 상임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나누어 맡는다. <개정 2015.10.8> [전문개정 2010.4.22]

제11조 감사

제11조(감사) ① 감사는 시장이 임명 또는 해임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서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당연직으로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0.8> ②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전문개정 2010.4.22]

제12조 임기끝난 임원에 의한 직무대행

제12조(임기끝난 임원에 의한 직무대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가 끝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1. 연임을 위하여 그 재임명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2.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4.22] [제목개정 201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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