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의료사각 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필요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건강격차를 해소하고 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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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의료사각 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필요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건강격차를 해소하고 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9.26, 2026.1.5> 1. "공공보건의료"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역ㆍ계층ㆍ분야에 관계없이 시민의 보편적인 의료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ㆍ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공공보건의료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보건의료 보장이 취약한 계층,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 및 분야에 대한 의료공급에 관한 사업 나. 의료적 개입이 필요한 취약계층 대상자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보건ㆍ복지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통합적으로 보건, 의료, 복지를 지원하는 사업 다. 그 밖에 시가 관리할 필요가 있는 보건의료사업 3. "안전망병원"이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으로 다음의 각 목과 같다. 가. 무료진료를 하는 민간의료기관(이하 ‘민간의료기관(무료)’이라 한다)으로 의료보장제도 및 공공의료기관의 수혜가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 취약계층에 대하여 지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취약계층의 보편적 의료이용을 보장하고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1.5> ②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충분한 수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안전망병원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협약 및 지정) ①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한 사업 수행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할 때 민간단체와 협력할 수 있고, 필요하면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공립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민간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안전망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기능) ① 안전망병원으로서 민간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9.9.26, 2019.12.31> 1.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미충족된 취약계층으로서 규칙으로 정한 자에 대한 의료공급 2.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의료공급을 위한 보건의료사업 3. 영유아 및 아동, 모성, 응급, 재활, 정신질환, 감염등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사업 4.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에 관련된 보건의료사업 5. 산업재해의 예방 및 산업재해보상의 지원 사업 6. 공공보건의료 관련 그 밖의 사업 ② 안전망병원으로서 시립병원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9.12.31> 1. 민간의료기관(무료)에서 의뢰된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공급 2. 보건, 의료, 복지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3. 공공보건의료 관련 정보구축 4.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조사 연구 등에 관한 사업 5. 공공보건의료 관련 그 밖의 사업 ③ 공공보건의료사업 지원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9.12.31> 1. 안전망병원에 필요한 보건의료 지원 사업 2. 공공보건의료 사업 수행에 필요한 그 밖의
제6조(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 기본원칙) ① 안전망병원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익성에 기반한 성실한 사업운영 및 투명한 재정운용 등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안전망병원에 필요한 사업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비용 산정기준) ① 안전망병원을 통하여 공공의료를 공급받은 자는 해당 진료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진료수가 및 약가, 입원료, 비급여 수가 등의 진료비용은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산정한다.
제8조(의료비 융자 이자 지원대상) ①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또는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 가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비 융자 이자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4. 그 밖에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의료비 융자 이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 사업을 통해 의료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차액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④ 의료비 융자 이자 지원의 한도, 기간, 지원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1.5]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6.1.5>]
제9조(감면)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진료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감면에 따른 진료비용을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개정 2019.12.31>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1.5>]
제10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제3조에 의한 재정지원을 하는 안전망병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전망병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협조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안전망병원에 필요한 조치 를 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6.1.5>]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안전망병원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및 자치구, 비영리법인, 민간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6.1.5>]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1.5> [제11조에서 이동 <202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