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과 「영상진흥기본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상문화의 발전과 영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영상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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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과 「영상진흥기본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상문화의 발전과 영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영상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3, 2026.1.5> 1. "영상물"이란 「영상진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영상물을 말한다. 2. "영상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분야에서 생산되는 영상물을 제작ㆍ활용ㆍ유통ㆍ보급ㆍ수출ㆍ수입하는 것과 관련된 산업과 그 기술을 말한다. 가. 영화ㆍ애니메이션ㆍ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 나. 음악ㆍ게임과 관련된 산업 다. 드라마ㆍ광고ㆍ방송 또는 인터넷 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라. 그 밖에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
제3조(영상진흥시책의 수립) 시장은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진흥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5> 1.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 방향 2. 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활동의 유치와 지원 방안 3. 영상문화에 대한 교육 및 영상물 보존 활동을 위한 방안 4. 영상문화의 다양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방안 5.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개최 국내ㆍ외 영화제의 지원 방안 6. 영상관련 업체의 유치 및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7.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방안 8. 그 밖에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영상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제3조에서 규정한 영상진흥 시책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하여 시장을 자문하고 주요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영상진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1.5>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6.1.5> 1. 당연직 위원: 영상산업업무 소관 실ㆍ본부ㆍ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명 나. 영상에 관하여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다. 그 밖에 시장이 영상진흥 시책과 관련하여 심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1.5>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영상업무 담당 사무관이 맡는다. <개정 2012.3.15, 2026.1.5>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제5조(위원회의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고, 안건심의, 그 밖의 조사ㆍ연구자료 수집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제6조(영상제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영상문화의 확산과 영상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영상제, 영상산업 관련 시상식 및 부대행사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영상제, 영상산업 관련 시상식 및 부대행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해당 행사의 조직위원회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전문개정 2019.1.3] [제목개정 2024.3.26]
제7조(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 지원) ① 시장은 시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을 함에 있어 해외에서 제작되는 영상물, 해외 수출용 국내 영상물, 국제공동 제작 영상물 등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유관 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의2(영상물 제작장소의 보존 등) 시장은 시 관내의 역사적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 있는 영상물 제작장소를 보존ㆍ관리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7.13]
제8조(법인ㆍ단체ㆍ상영관의 지원) ① 시장은 시의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계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보조금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5.14> ② 시장은 영상문화의 다양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교육적, 문화적 목적으로 고전영화, 독립영화, 예술영화 등의 영상물을 상영하고 보존하는 시 관내의 전용상영관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지원을 함에 있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전용상영관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5]
제8조의2(영상위원회 지원) ① 시장은 영상산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ㆍ허가된 비영리법인 영상위원회를 지원할 수 있다(법인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시에 두고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6.1.5> ② 영상위원회는 영상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해 시장이 권장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영상인프라 구축 및 운영 2. 영상문화의 다양성 제고 3. 서울개최 영화제 활성화 4. 서울지역 촬영 제작지원 5. 그 밖에 영상산업 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 시장은 영상위원회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신청과 교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시장과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고 한다)는 영상위원회의 이사를 1명씩 추천할 수 있으며, 영상위원회의 감사 중 1인은 시장이 추천한 자로 한다. ⑤ 제3항의 보조를 받는 영상위원회는 정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임원의 수, 자격, 임기, 직무에 관한 사항 2. 시장과 시의
제8조의3(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영상위원회 운영에 관련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 회계 및 재산 등 관련 장부와 서류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사항이나 검사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31]
제9조(영상산업 지원시설의 설치) ① 시장은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해 영상산업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영화 상영관 운영 2. 영화 관련 자료 수집 및 보관 3. 그 밖에 영상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서울영화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신설 2026.1.5> [본조신설 2023.5.22]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