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및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1.5]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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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및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1.5]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 운영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회의소집)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회의의 운영ㆍ소집ㆍ개최 등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다. <개정 2026.1.5> ② 정기회의는 매월 2회 개최한다. ③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2명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6.1.5>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위원 및 관련부서에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전화ㆍ구두 및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6.1.5> ⑤ 회의는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장소에서
제4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 업무를 보좌할 간사와 서기를 각 1인씩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 소관부서의 팀장으로, 서기는 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6.1.5>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소집, 출석요구, 진행준비 등) 2. 의안에 관한 사항(상정 안건의 작성, 접수 및 검토 등) 3. 회의기록에 관한 사항(회의록의 작성 및 기록, 의안의 보관 등) 4. 그 밖의 위원회 소관 사무 처리를 위한 보좌 등
제5조(안건의 제출) ①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시장 또는 위원장은 법 24조에 따른 위원회 소관 사무 범위에서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6.1.5> ②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원은 재적위원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6.1.5> ③ 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안건은 의결 안건과 보고 안건으로 구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작성ㆍ제출한다. 다만, 사안의 성질상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기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1.5> ⑤ 안건은 연도별 일련번호를 붙이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안건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6.1.5>
제6조(안건의 배부) ① 간사는 제출받은 안건에 대하여 회의 개최 3일전까지 위원 등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안건은 직접ㆍ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배부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의 진행) ① 법 제22조에 따라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간사의 성원보고에 이어 위원장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한다. <개정 2026.1.5> ③ 회의는 안건 상정, 제안 설명, 질의와 토론, 의결 또는 심의 종결 순으로 진행한다. <개정 2026.1.5> ④ 제안 설명은 안건 소관 부서장 또는 소관 팀장이 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담당자 등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보충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1.5> ⑤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안건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서명ㆍ날인한다. 단, 원격영상회의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의결서를 작성한다. <개정 2026.1.5>
제8조(안건의 심의ㆍ의결)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법 제24조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6.1.5>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1.5> ③ 위원장은 안건에 대해 참석위원들의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이의가 없을 때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 다만, 이의가 있을 때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표용지에 의한 투표의 방법으로 표결에 부쳐 의결한다. <개정 2026.1.5> ④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시장은 제2항에 관한 위원회의 의결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1.5> ⑤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행정안전부장관은 미리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국가경찰위원회를 거쳐 시장에게 제4항의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와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시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1.5> ⑥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위원장은 시장의 재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제8조의2(서면의결) ① 조례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서면심의를 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서면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6.1.5> ② 서면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그 결과를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1.5>
제9조(의견 청취 등) ① 법 제26조제2항 및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의 출석ㆍ발언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 개최 3일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을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1.5> ② 제1항의 출석ㆍ발언을 요구받은 관계인이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이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6.1.5> ③ 제1항의 출석ㆍ발언을 요구받은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회의 개최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이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0조(회의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시장(소관부서)과 서울특별시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국적인 사항으로서 경찰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1.5>
제11조(의결서 및 회의록 작성ㆍ관리 등) ① 위원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따른 의결서를 작성하며, 각 참석 위원이 서명ㆍ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6.1.5> ② 회의록 작성은 보고 안건인 경우 보고서로 대신하고, 의결 안건인 경우 속기에 의한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하며, 회의록에는 영 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6.1.5> 1. 회의 일시와 장소 2. 참석한 위원의 명단 3. 발언 요지 4. 표결 결과 및 의결 내용 5. 출석 공무원의 직과 성명 6. 기타 주요 논의사항 ④ 의결서, 회의록은 위원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