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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노원구 · 공포일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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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예산절감 사례를 발굴·포상하여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토록 함으로써 공무원과 구민들에게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 및 재발방지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개대상

제2조(공개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30.> 1. 예산절감 사례 2. 구민의 예산낭비신고 사례 3. 의회의 결산검사ㆍ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적발되어 시정조치된 사례 4. 구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 5. 예산절감이나 낭비로 신고된 경위 및 조치결과 등에 관한 사항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공개대상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12.30.>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제3조 공개시기 및 방법

제3조(공개시기 및 방법) 구청장은 제2조에서 정한 공개대상을 매년 세입·세출결산서 발간 전까지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제4조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제4조(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① 구청장은 예산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센터에서 접수된 사항이 사실확인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서 자료의 보완은 접수받은 날부터 3일 이내로 하며, 처리결과는 30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기간 등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시정요구 및 제안을 한 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예산낭비 등의 심사

제5조(예산낭비 등의 심사) ① 구청장은 예산절감 사례 및 낭비신고 사항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심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서울특별시 노원구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서 행한다.

제6조 성과금 및 사례금 지급

제6조(성과금 및 사례금 지급) ①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을 증대함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 개인 및 조직에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구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사례가 향후 효율적인 예산집행 또는 재발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제7조(준용) 제6조에 따른 성과금 또는 사례금의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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