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가 일자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원구 · 공포일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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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가 일자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계층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적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일자리정책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체계적 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위하여 4년마다 일자리 정책 종합 계획(이하 “종합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종합계획에 따라 고령자, 여성, 장애인, 청년 등 각 분야별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 및 취업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5. 일자리 개발과 일자리의 질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취업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일자리 창출 사업)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2. 창업지원과 벤처기업 육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고령자, 여성, 장애인, 장기 실업자, 저소득주민 등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4.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5.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사업 6.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취업 지원 사업) 구청장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고용 지원 사업(구인·구직 취업서비스 제공 사업) 2.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3. 중소기업 정보제공 등을 통한 취업지원 사업 4. 취약계층 취업 지원 사업 5. 그 밖에 취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보조금 지원 사업) 구청장은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제3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일자리 사업 2. 인력양성 사업 및 알선 상담 등 취업지원 서비스 사업 3. 민간부문의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4.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지원 사업 5. 창업 지원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일자리 정책 및 사업 전반에 대한 통합관리 및 민·관 협력 체계구축을 통해 종합적인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고,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 제6조,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정책을 위한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의 위촉직 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일자리 관련 국·과장급 공무원 2. 노원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3. 지역 일자리 창출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단 고령자, 청년, 여성, 장애인 등 각 분야별 전문가 1명 이상 포함)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에 관하여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25.3.21.>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일자리 창출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⑦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