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노원구 · 공포일 2025-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내 청년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창업활동을 촉진하고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 2. “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창업기업”이란 창업자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 설립한 기업을 말한다. 4.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이란 초기 창업기업 또는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시설과 장소를 제공하고, 기술의 공동 연구ㆍ개발 및 지도ㆍ자문, 경영, 회계ㆍ세무 및 법률에 관한 상담 등 창업 및 창업 촉진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말한다. 5.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창업지원센터”라 한다)란 구가 청년들의 창업과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제반시설을 말한다. 6. “창업공간”이란 점포, 사무실, 작업실 또는 이러한 기능이 복합된 공간 등 창업에 필요한 개별 또는 공용 공간을 말한다. 7. “입주자”란 창업을 위해 창업공간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이 외의 용어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청년 창업기업의 육성 및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제4조(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청년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창업공간 조성 및 운영 2. 청년 창업기업 판로 확대 지원 3. 청년 창업기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투자 유치 지원 및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 플랫폼 등 마련 4. 청년 창업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ㆍ학ㆍ연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사업 지원 5. 청년 창업기업 사업화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ㆍ마케팅ㆍ홍보 지원 6. 초기 청년 창업기업의 기반 확립을 위한 임대료, 시설비 지원 7. 창업일로부터 3년 이상 된 청년 창업기업의 시설개선 비용 8.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 창업기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6조(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과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에 필요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창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창업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기업 실태조사 및 연구 2. 청년 창업공간의 조성 및 운영, 제공 3. 청년기업 연구개발(R&D) 및 시제품 제작ㆍ판매 지원 4. 청년 창업기업 마케팅 지원 5.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및 교육 지원 6. 청년 창업기업과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투자 유치를 위한 중개 및 창구 등 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 창업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구청장은 창업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 근무토록 할 수 있다.

제7조 창업지원센터의 위탁

제7조(창업지원센터의 위탁) ① 구청장은 창업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년ㆍ창업 관련 전문기관,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창업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할 때 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시설, 장비, 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영의 위탁과 관련되어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8조 창업지원센터의 관리규정

제8조(창업지원센터의 관리규정) 창업지원센터의 장 또는 수탁기관은 창업지원센터의 운영, 관리, 센터내 창업공간 입주자 선정 및 이용수칙 등에 대한 관리규정을 마련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 창업지원센터 위탁의 해지

제9조(창업지원센터 위탁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 1. 조례 제7조, 제8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기관이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기관에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수탁기관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탁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수탁기관은 즉시 각종 시설과 비품 일체를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 창업공간 입주자 지원 등

제10조(창업공간 입주자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입주자에게 필요한 시설 2. 금융지원 연계 3. 법률ㆍ경영ㆍ세무 교육 및 컨설팅 지원 4.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사업 지원 5. 마케팅 홍보 지원 <개정 2025.7.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입주 대상 및 기간 등

제11조(입주 대상 및 기간 등) ① 청년 창업공간의 입주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정하되, 공고일 기준으로 구에 거주한 지 3개월이 지난 청년을 우선할 수 있다. 1. 주민등록상 구에 거주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청년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2. 창업공간 입주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타 지역에서 구로 이전할 예정인 청년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② 입주 기간은 2년마다 갱신하여 최대 4년으로 한다. 단, 이 범위 내에서 창업공간의 유형별 특성에 맞게 갱신주기와 입주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만료된 유망 청년 창업기업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벤처ㆍ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설치한 벤처ㆍ창업기업 지원시설 입주 시 우대할 수 있다. ④ 입주자는 공개 모집하며 입주요건, 모집방법, 선정인원, 선정기준, 선정방법, 입주절차, 입주자와의 계약, 입주자의 퇴거 등 그 밖에 구체적인 사항은 창업 공간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 계획으로 정한다.

제12조 창업공간 사용료 등

제12조(창업공간 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청년창업 육성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입주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 창업공간 입주자에게 소정의 사용료 등을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창업공간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제17조제4항에 따라 청년 창업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100분의 50 이내로 감경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