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원구 · 공포일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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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동 단위 사회보장 관련 사각지대 주민 발굴·연계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협의체 기구)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제4조(기능)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 추천 7. 구청장이 지역보장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협의·건의 사항 ② 대표협의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신설 2019.5.17.>
제5조(대표협의체)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3항에 근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청장·지역사회보장 업무 담당 국장·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 동 대표협의회 위원장 1명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9.5.17, 2024.5.23.>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법 제41조제7항에 따른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공동위원 장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을 말한다)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원 중에
제6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복지기획팀장ㆍ복지자원관리팀장ㆍ희망복지지원팀장ㆍ주거복지팀장ㆍ자활지원팀장ㆍ생활보장팀장ㆍ어르신친화도시팀장ㆍ장애인친화도시팀장ㆍ여성정책팀장ㆍ청소년복지팀장ㆍ교육정책팀장ㆍ사회적경제팀장ㆍ지속가능팀장ㆍ문화정책팀장ㆍ모자보건팀장ㆍ생명존중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9.5.17.>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
제7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문화·환경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위원 중 1명을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실무분과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력하여 복지업무를 수행한다.
제8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구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 직무 등) ①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 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11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각 협의체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각 협의체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