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성별영향평가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3.>
노원구 · 공포일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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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성별영향평가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3.>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25.7.1.> 2. “성차별”이란 다른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여성 또는 남성이라는 이유로 고용, 재화·용역 등과 관련된 사회활동에서 한쪽의 성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3.7.13.,2025.7.1.> 3. “성인지”란 특정 성(性)에 대하여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5.7.1.>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법 및 그 밖에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구청장의 양성평등 정책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5.7.1.>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7.1.>
제6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라 양성평등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5.7.1.>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가. 양성평등의 촉진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나. 양성평등 참여 확대 및 지원 다.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조달 방법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기관 및 지역사회단체, 관계 전문가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7.1.>
제7조(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적극적 조치) 구청장은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성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7.1.>
제9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구청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할 때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의 사유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7.1.> ②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남녀공무원이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7.1.>
제10조(공직 등의 참여)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개정 2025.7.1.>
제11조(모·부성의 권리보장)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임신·출산·수유 및 육아 기간에 모·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7.1.>
제12조(경제활동 참여촉진) 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5.7.1.> 1. 여성의 취업·창업 및 기업활동 참여와 여성인력개발 활성화 2. 근로자의 모집·채용·교육훈련·승진·퇴직·경력개발·임금 등 고용전반에 걸친 양성평등 확립 3. 임신·출산 및 수유 중인 여성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와 이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 방지 4.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른 여성의 경력유지 및 재취업 <개정 2023.7.13.> 5. 기간제근로여성 및 단시간근로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 및 고용환경 개선 ② 구청장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을 우대해야 한다. <개정 202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