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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노원구 · 공포일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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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성별영향평가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3.>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25.7.1.> 2. “성차별”이란 다른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여성 또는 남성이라는 이유로 고용, 재화·용역 등과 관련된 사회활동에서 한쪽의 성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3.7.13.,2025.7.1.> 3. “성인지”란 특정 성(性)에 대하여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5.7.1.>

제4조 구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법 및 그 밖에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구청장의 양성평등 정책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5.7.1.>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7.1.>

제6조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제6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라 양성평등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5.7.1.>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가. 양성평등의 촉진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나. 양성평등 참여 확대 및 지원 다.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조달 방법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기관 및 지역사회단체, 관계 전문가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7.1.>

제7조 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

제7조(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 적극적 조치

제8조(적극적 조치) 구청장은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성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7.1.>

제9조 정책결정과정 참여

제9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구청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할 때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의 사유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7.1.> ②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남녀공무원이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7.1.>

제10조 공직 등의 참여

제10조(공직 등의 참여)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개정 2025.7.1.>

제11조 모·부성의 권리보장

제11조(모·부성의 권리보장)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임신·출산·수유 및 육아 기간에 모·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7.1.>

제12조 경제활동 참여촉진

제12조(경제활동 참여촉진) 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5.7.1.> 1. 여성의 취업·창업 및 기업활동 참여와 여성인력개발 활성화 2. 근로자의 모집·채용·교육훈련·승진·퇴직·경력개발·임금 등 고용전반에 걸친 양성평등 확립 3. 임신·출산 및 수유 중인 여성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와 이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 방지 4.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른 여성의 경력유지 및 재취업 <개정 2023.7.13.> 5. 기간제근로여성 및 단시간근로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 및 고용환경 개선 ② 구청장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을 우대해야 한다. <개정 202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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