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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노원구 · 공포일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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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23.>

제2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계정구분

제2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계정구분)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4.5.23.>

제3조 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3조(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4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12.31.,2024.5.23.,2025.12.30.>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직전년도 대비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같은 회계연도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24.5.23.> ③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해야 한다. <개정 2024.5.23.,2025.12.30.> 1. 서울특별시 노원

제5조 기금의 관리·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구청장은 통합기금을 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개정 2024.5.23.,2025.12.30.>

제6조 이자

제6조(이자) ① 구청장은 국·공채 이자율, 구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24.5.23.,2025.12.30.> 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 기금의 운용 심의

제7조(기금의 운용 심의) ①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4.5.2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23.>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23.>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 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이자율·상환방법 등 융자조건에 관한 사항 6.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4.5.23.> 7.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4.5.23.> 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4.5.23.,2025.12.30.> ④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위원회 구성ㆍ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의 사유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통합기금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24.5.23.,2025.12.30.> 1. 당연직 위원: 국장 3명 2. 위촉직 위원 가. 노원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나.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11.7.,2025.12.30.> 1.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의2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의2(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5.12.30.]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통합기금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25.12.30.>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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