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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노원구 · 공포일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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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적 의회상 구현과 의정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의 구성 및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서, 그 의사결정에 있어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초로 구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회상을 확립하여야 한다.

제3조 의회의 의정활동원칙

제3조(의회의 의정활동원칙) 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그 결과를 원칙적으로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다양한 구민의 의사를 수용하고 구민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의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의회사무국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의원의 의정활동원칙

제4조(의원의 의정활동원칙) ① 의원은 구민의 대표로서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의 균형적인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활동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토론의 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와「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연간 회의일수

제5조(연간 회의일수)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의 수립

제6조(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의 수립)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제7조 회기

제7조(회기)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제54조 및 제56조에 따른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회기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1.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각 정례회 회기는 40일 이내로 한다. 2. 각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제8조 집회일

제8조(집회일) ① 법 제53조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로 집회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9.15.>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 또는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8일에 집회한다. ② 임시회의 집회일은 법 제54조에 따라 의장 또는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③ 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의원의 집회요구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9조 심의 안건

제9조(심의 안건)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2.9.15.>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밖에 의회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2.9.15.> ③ 임시회에서는 당면한 부의안건 등을 심의ㆍ의결한다.

제10조 개회식

제10조(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한다. <개정 2022.12.29.>

제11조 의장의 직무 등

제11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 ㆍ 위원장은 의원의 의정활동에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 의장ㆍ부의장의 임기

제12조(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③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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