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본청의 국장ㆍ담당관ㆍ과장의 직급, 직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그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0.,2025.7.1.>
노원구 · 공포일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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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본청의 국장ㆍ담당관ㆍ과장의 직급, 직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그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0.,2025.7.1.>
제2조(직무) ① 담당관은 부구청장을 보좌하고,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며, 그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5.7.1.> ②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본청, 보건소, 동의 소속 6급 또는 6급상당 공무원을 팀장으로 지정하여 담당관, 과장 또는 동장을 보좌하고 팀 관련 업무 등을 총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7.1.>
제3조(보좌기관) 부구청장 밑에 감사담당관, 미디어홍보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5.7.1.>
제4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개방형 직위로서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구청장을 보좌한다. 1.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2. 청렴도 향상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3. 일상감사 및 주요 시책사업 점검 4. 비위공무원의 조사 및 징계 제청 5. 징계 처분된 공무원의 소청 및 행정소송 수행 6. 감사원ㆍ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등 외부기관의 감사(조사) 수감 및 비위통보사항 처리 7. 공직기강 확립 및 동향보고 처리 8.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9. 구청장이 명한 사항 조사 처리 10. 공무원 비리와 관련된 청원, 조사 등에 관한 사항 11. 공무원의 업무실적 조사에 관한 사항 12.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사항 13. 공직자비리신고센터 및 공익제보 신고 센터 운영 14. 환경순찰, 응답소 및 182 민원 업무 처리 15.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16. 진정민원 직접조사, 집단민원 관리 및 방문민원 상담ㆍ처리 17.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8. 계약원가 심사에 관한 사항 19.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제4조의2(미디어홍보담당관) ① 미디어홍보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미디어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구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6.15.> 1. 구정 홍보 종합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언론매체에 보도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 3. 언론 취재지원에 관한 사항 4. 언론매체 인터뷰, 기고문 등에 관한 사항 5. 언론보도 모니터링 및 해명(설명)자료 작성ㆍ제공에 관한 사항 6. 구정 일일 보도사항 스크랩 및 보도 분석에 관한 사항 7. 신문 및 간행물 구독관리에 관한 사항 8. 언론사 광고 및 공고에 관한 사항 9. 구정행사 사진 촬영에 관한 사항 10. 사진자료 기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구소식지 제작 및 발행에 관한 사항 12. 구정 홍보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구정 홍보 콘텐츠 발굴 및 디자인에 관한 사항 14. 인터넷ㆍSNSㆍ유튜브 등을 이용한 뉴미디어 홍보에 관한 사항 15. 인터넷방송국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6. 동영상 촬영 및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17. 구정 홍보 영상물 및 방송 콘텐츠 제작에 관한 사항 18. 노원마을미디어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9. SNS 기자단 운영에
제4조의3삭 제 <2025.7.1.>
제5조(문화도시행정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각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6조(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6.27.> 1. 구ㆍ보건소 청사, 노원구민의전당 등의 신ㆍ증축 및 관리 2. 구행사 지원 및 의전에 관한 사항 3. 국제교류 총괄 및 국내 도시 자매결연ㆍ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4. 방위협의회ㆍ예비군 구청중대 및 자체 민방위대 운영 5. 당직ㆍ보안 및 청사 방호에 관한 사항 6. 행정 장비 및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7. 공무원의 임용, 인사관리 및 인사통계에 관한 사항 8. 직제 및 정원에 관한 사항 9. 복무, 상훈에 관한 사항 10. 경력평정, 근무성적 평정(동 7급이하 행정직 및 사회복지직 제외)에 관한 사항 11. 인사관련 각종 위원회(인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등) 운영 12. 보수ㆍ승급ㆍ연금ㆍ의료보험 및 직원 후생에 관한 사항 13. 공무원 신분관계 제증명 및 비밀 취급인가에 관한 사항 14. 공무원 친절 및 교육에 관한 사항 15. 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관련업무 총괄 및 조정 16. 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 및 의회관련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의회관련 지원ㆍ협력에 관한 사항 18.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19. 청 내 다른 국 및 담당관ㆍ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
제7조(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6.15., 2024.2.22., 2024.6.27., 2025.12.30.> 1. 동행정의 지도ㆍ감독 및 동향관리 2. 구ㆍ동의 행정구역, 통ㆍ반조직 관리ㆍ운영 3. 동 7급이하 행정직 및 사회복지직 근무성적 평정 4. 구민표창 및 반상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 6. 동 청사, 동 행정장비 및 동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7. 자치회관 설치ㆍ운영 및 지도ㆍ감독 8.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사항 9. 주민등록(전산망 포함), 취학아동 및 인감에 관한 사항 10.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에 관한 사항 11. 6ㆍ25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에 관한 사항 12. 기부금품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1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관한 사항 14. 행정사업(변경/폐업) 신고에 관한 사항 15. 사회단체(새마을운동ㆍ바르게살기운동ㆍ자유총연맹) 지원 및 관리 총괄 16. 국민운동(기초질서 지키기 등)에 관한 사항 17. 새마을금고에 관한 사항 18. 비상대비자원관리(인력동원ㆍ중점자원관리 확인)에 관한 사항 19. 비상대비 운영계획 수립조정(충무계획) 및 훈련
제8조(문화도시과) 문화도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6.15.> 1. 문화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정책 및 진흥에 관한 사항 3. 국가유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24.8.29.> 4. 전통문화발굴 및 향토문화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 5. 조선왕릉 콘텐츠 활용 사업에 관한 사항 6. 종무행정, 생활문화도시에 관한 사항 7. 구립예술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 8. 관광자원 개발 및 진흥업무에 관한 사항 9.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관련 인허가 업무 1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관련 인허가 업무 11. 출판업, 인쇄업 등 인허가 업무 12. 문화행사, 축제에 관한 사항 13. 공연장 및 영화상영관 관리 14. 야외 공연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15.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26. 삭제 <개정 2023.6.15.>
제9조(체육도시과) 체육도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6.15.,2023.12.28.,2025.10.16.> 1. 체육정책 및 진흥에 관한 사항 2. 지역체육 진흥을 위한 맞춤형 체육사업 추진 3. 생활체육교실 등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4. 시장·구청장기 대회 등 시·구민 각종 체육대회에 관한 사항 5. 구 사격단 운영 및 체육 관련 비영리 법인 관리 6. 구·동 체육회 운영 및 체육동호인 관리 7. 체육시설업 등록·신고 및 지도 관리 8.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생활체육시설, 운동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체육분야 국제교류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11. 동네물놀이장 및 눈썰매장 운영 12. 학교체육 및 전통체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 운동선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14. 공원 내 개방형 체육시설 등 관리 15. 어르신 여가 및 건강 유지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삭제 <2025.12.30.>]
제9조의2삭 제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