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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노원구 · 공포일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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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고충민원 신청 및 접수

제2조(고충민원 신청 및 접수)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민원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민원신청서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납세자보호관은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이송되는 고충민원을 접수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3조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

제3조(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 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내용을 검토하고 세무부서의 장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고충민원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세무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은 의견조회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견 및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4조 사실 확인 및 과세자료 열람ㆍ제출

제4조(사실 확인 및 과세자료 열람ㆍ제출)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의 신청내용과 세무부서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통보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1. 세무부서 등의 관계 공무원 또는 민원인ㆍ관련인 등의 의견청취 2. 세무부서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 또는 민원인ㆍ관련인 등이 소지하고 있는 장부ㆍ서류ㆍ그 밖의 자료 열람 및 제출요구 3. 그 밖에 필요한 사실 확인 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제2호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으로 세무부서의 장에게 과세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경우 세무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연장

제5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연장)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8조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한연장사유, 처리예정기한 등을 민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6조 고충민원의 처리결과 통지

제6조(고충민원의 처리결과 통지)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고충민원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 심의결과를 세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납세자보호관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7조 세무조사 연기의 처리 절차 및 통보

제7조(세무조사 연기의 처리 절차 및 통보) ① 납세자보호관이 조례 제20조에 따른 세무조사 연기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01.25.,2025.12.30.> ② 제1항에 따른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를 보류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납세자보호관은 연기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세무부서의 장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제14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④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민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목개정 2025.12.30.]

제8조 세무조사 기간 연장신청 및 통보

제8조(세무조사 기간 연장신청 및 통보) 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세무부서장이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자보호관에게 세무조사 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18조 따른 조사 기간 연장신청을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접수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01.25.,2025.12.30.> ② 제1항에 따른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 종료를 보류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납세자보호관은 연장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세무부서의 장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④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기간연장에 대한 최종 처리결과를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라 민원인에게 통지해

제9조 권리보호요청의 신청 및 접수

제9조(권리보호요청의 신청 및 접수)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하려는 민원인은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신청서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납세자보호관은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이송되는 권리보호요청을 접수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이 접수되면 별지 제21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10조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조회

제10조(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조회)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세무부서의 장의 의견 및 관련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권리보호에 대한 검토의견과 필요한 자료를 지체 없이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11조 사실관계 확인

제11조(사실관계 확인)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 서류 등에 대하여 열람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세무부서 둥의 관계 공무원 2.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 3. 그 밖에 직접적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2조 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간 연장

제12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간 연장)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16조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기간연장사유, 연장기간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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