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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관악구 · 공포일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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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권을 말한다. 2. “구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 나. 구에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다.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과 관련 정책의 추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권 보장 및 증진 정책을 수립ㆍ추진하는 경우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구민의 참여

제4조(구민의 참여) 구민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인권 보장 및 증진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등

제6조(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해 4년마다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종전의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 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구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구민의 인권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공청회를 열어 구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평가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분석ㆍ평가 및 시행계획 수립ㆍ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 인권교육

제7조(인권교육)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인권교육을 시행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1. 구청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 2. 구 출자ㆍ출연기관 3.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 및 민간단체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2. 인권교육 강사 양성 3. 인권교육에 관한 인적 연계망 구축 4. 그 밖에 인권교육 실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8조 인권 보장 및 증진 활동 지원

제8조(인권 보장 및 증진 활동 지원) 구청장은 인권 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인권지수 개발

제9조(인권지수 개발)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해 국제인권규약 및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사항 등을 고려하여 인권 보장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구 인권지수를 연구ㆍ개발할 수 있다.

제10조 인권영향평가 실시

제10조(인권영향평가 실시) 구청장은 인권 보장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제11조 인권백서 발간

제11조(인권백서 발간) 구청장은 구민에게 인권 현황, 인권 보장 및 증진 정책의 내용과 추진 현황 등을 알리기 위해 4년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권백서를 작성하여 공표한다.

제12조 인권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2조(인권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분석ㆍ평가 2.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3. 제6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현황 및 결과 4. 제7조에 따른 인권교육의 현황 및 결과 5. 제10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6. 그 밖에 구청장, 위원장 또는 위원회의 위원 3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구의 자치법규, 정책 등이 구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구청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권고 사항을 존중하고,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구의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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