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12. 29., 2008. 8. 1., 2021. 4. 1., 2022. 2. 10.>
관악구 · 공포일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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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12. 29., 2008. 8. 1., 2021. 4. 1., 2022. 2. 10.>
제2조(국장 및 담당관·과장의 직급 등)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국장의 직급, 본청·직속기관의 담당관·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담당관·과장·동장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7. 20., 2021. 4. 1.>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7. 7. 20., 2021. 4. 1.]
제3조(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위하여 기획경제국, 행정혁신국, 복지돌봄국, 청년문화국, 청정도시국, 안전건설교통국, 공원여가국을 둔다. <개정 2018. 10. 17., 2019. 10. 31., 2021. 4. 1., 2024.7.1., 2025. 12. 30.> [제목개정 2021. 4. 1.]
제4조(담당관의 설치) 감사사무에 관하여 부구청장을 보좌하기위하여 감사담당관을 둔다.
제5조(기획경제국에 두는 과) ① 기획경제국에 기획예산과·일자리벤처과·지역상권활성화과·재무과·재산·취득세과·지방소득세과·38세금징수과를 둔다. <개정 2018. 10. 17., 2019. 10. 31.> ② 기획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10. 17.> 1. 구정운영 종합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통제에 관한 사항 2. 정책개발, 행정혁신 및 창의시정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8. 10. 17.> 4. 삭제 <2018. 10. 17.> 5. 삭제 <2018. 10. 17.> 6. 삭제 <2018. 10. 17.> 7. 일자리 추진에 관한 사항 8. 기업지원 및 유치, 상공·경제 및 농수축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9. 삭제 <2013. 2. 7.> 10. 벤처밸리조성에 관한 사항 11. 국·공유 재산의 관리 및 처분 12. 물품관리 및 계약·지출 등 회계 전반에 관한 사항 13. 지방세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 14. 세외수입 총괄 및 지도·분석에 관한 사항 15. 체납 지방세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삭제 <신설 2021. 4. 1.>, <삭제 2023.7.1.> 17. 사회적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1
제6조(행정혁신국에 두는 과) ① 행정혁신국에 행정지원과·자치행정과·홍보과·스마트정보과·민원여권과를 둔다. <개정 2018. 10. 17., 2019. 10. 31.> ② 행정혁신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10. 17.> 1. 구 청사의 유지관리 및 방호에 관한 사항 2. 조직·정원관리 및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 3. 동행정지도 및 자치회관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4. 삭제 <2008. 8. 1.> 5. 공보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국정·시정·구정홍보에 관한 사항 6.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및 전산교육 등에 관한 사항 7. 문서관리 및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8. 국민운동단체 육성·관리·지원에 관한 사항 9. 삭제 <2018. 10. 17.> 10. 여권 접수·발급 및 그 밖에 여권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4. 1.> 11. 삭제 <2018. 10. 17.> 12. 삭제 <2018. 10. 17.> 13. 삭제 <2018. 10. 17.> 14. 삭제 <2018. 10. 17.> 15. 삭제 <2018. 10. 17.> 16. 삭제 <2018. 10. 17.> 17. 삭제 <2019. 10. 31.> 18. 삭제 <201
제7조(복지돌봄국에 두는 과) ① 복지돌봄국에 복지정책과ㆍ생활복지과ㆍ통합돌봄과ㆍ장애인복지과ㆍ어르신복지과ㆍ성평등가족과ㆍ아동청소년과를 둔다. <개정 2018. 10. 17., 2019. 7. 1., 2019. 10. 31., 2025. 12. 30.> ② 복지돌봄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10. 17., 2019. 10. 31., 2025. 12. 30.> 1. 복지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사회,어르신,가정,청소년,아동) 2. 복지법인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3.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5. 어르신 복지에 관한 사항 6. 보육정책 및 성평등 실현에 관한 사항 7. 아동청소년 복지에 관한 사항 8. 통합돌봄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조 전부개정 2023.7.1.] [제목개정 2025. 12. 30.]
제8조(청년문화국에 두는 과) ① 청년문화국에 청년정책과ㆍ문화관광체육과ㆍ교육지원과ㆍ청소행정과ㆍ녹색환경과를 둔다. <개정 2021. 4. 1.>, <개정 2022. 10. 27.> ② 청년문화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년 정책 및 청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1. 4. 1.>, <개정 2022. 10. 27.> 2. 청년 네트워크 및 청년 문화공간에 관한 사항 3. 청년 일자리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문화·공연·관광·출판·영상물에 관한 사항 5. 공공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 도서관 운영, 관리, 건립 및 확충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4. 1.> 7. 교육발전계획 수립·운영 및 평생 학습에 관한 사항 8.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9.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10. 환경보전 및 환경영향 평가에 관한 사항 11. 중수도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과 연료공급 사업의 지도감독 및 안전관리 13. 소음, 진동, 악취 및 그 밖에 환경공해방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4. 1.> [본조신설 2019. 10. 31.]
제9조(청정도시국에 두는 과) ① 청정도시국에 주택과ㆍ도시계획과ㆍ건축과ㆍ부동산정보과를 둔다. <개정 2018. 10. 17., 2019. 10. 31., 2021. 4. 1. 2023.7.1.,2024.7.1.> ② 청정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10. 17.> 1. 주택재개발, 재건축 <개정 2022. 10. 27.> 2. 공동주택 관리 <개정 2022. 10. 27.> 3. 무허가 건물 단속 <개정 2022. 10. 27.> 4.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0. 27.> 5. 기반시설계획, 재정비촉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0. 27.> 6.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0. 27.> 7. 주거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0. 27.> 8.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0. 27.> 9. 건축허가·착공·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0. 27.> 10. 공공시설 설계 및 시공감독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0. 27.> 11. 삭제 <2024.7.1.> 12. 삭제 <2024.7.1.> 13. 토지관리·조사 및 지적에 관한 사항 <개정
제10조(안전건설교통국에 두는 과) ① 안전건설교통국에 안전관리과ㆍ도로관리과ㆍ치수과ㆍ교통행정과 및 교통지도과를 둔다. <개정 2018. 10. 17., 2024.7.1.> ②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0.17.> 1. 삭제 <2024.7.1.> 2. 삭제 <2024.7.1.> 3. 삭제 <2024.7.1.> 4. 삭제 <2024.7.1.> 5. 도로 및 토목공사계획수립 설계시공 감독에 관한 사항 6.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및 도로굴착복구공사에 관한 사항 7. 가로등·보안등 시설의 설계시공, 감독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8. 하수사업 종합계획 및 수방대책 관련 사항 9. 지하수 관리 기본계획수립 및 이용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11. 6. 16.> 11. 교통종합대책 및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관련 사항 12. 공영주차장 건설 및 도로교통시설물 설치 관련 사항 13. 자동차 등록업무 및 정비업체 관련 사항 14. 주·정차 위반차량 및 버스전용차로 단속 관련 사항 15. 자가용 유상 운송허가 및 주차장 지도감독 16. 삭제 <2006. 12. 29.> 17. 삭제 <2024.7.1.> 18. 민방위대편성·운영 및
제10조의2삭 제 <2021. 4. 1.>
제10조의3(공원여가국에 두는 과) ① 공원여가국에 공원녹지정책과ㆍ여가도시과ㆍ도시관리과를 둔다. ② 공원여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원 및 가로녹지대의 조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국유지ㆍ공유지 관리 및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4. 토지의 사용ㆍ수용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 5. 도로장애물 제거 및 점용허가 관련 사항 6. 전문 건설업 및 건설기계 등록, 면허처리 사항 7. 광고물 관리, 개선 및 허가에 관한 사항 [조신설 202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