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관악구 · 공포일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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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인지”란 특정 성(性)에 대하여 불평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3.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7.7.20.>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법 및 기타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구의 양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며,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 정책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 4. 그밖에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 개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양성평등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성인지 예산에 관한 사항 4. 양성평등정책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양성평등 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신설 2020. 9. 17.> 7.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 및 평가 <신설 2020. 9.17.> 8.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제6호에서 이동 2020. 9. 17.>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9. 17.>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중에서 호선된 1명과 양성평등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양성평등 정책업무와 관련된 담당 과장급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4. 11. 14.>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정책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위원의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3.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4. 위원으로서 품위손상을 하거나 위원회의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