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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관악구 · 공포일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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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가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관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양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정책이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ㆍ집행 과정에서 양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양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양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이라 한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극적 조치

제4조(적극적 조치) 구청장은 양성평등 정책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함에 있어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분석평가를 촉진하기 위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분석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분석평가의 실시

제6조 분석평가 대상

제6조(분석평가 대상) ① 구청장은「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분석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양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1. 구청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3.「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례ㆍ규칙ㆍ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양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양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분석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분석평가의 고려사항

제7조(분석평가의 고려사항)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평가를 하여야 한다.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방안 4. 그 밖에 분석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8조 분석평가의 실시

제8조(분석평가의 실시) 구청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전 2.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획 :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 세출예산안의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제출 전

제9조 분석평가서의 작성

제9조(분석평가서의 작성) 구청장은 분석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별영향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10조 분석평가 결과의 반영

제10조(분석평가 결과의 반영) 구청장은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분석평가의 결과를「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분석평가의 지원체계

제11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1조(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분석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분석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 및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1명과 성별영향분석평가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분석평가 업무 및 예산 업무와 관련된 과장급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2. 양성평등 및 성인지 정책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분석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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