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 기본 조례

관악구 · 공포일 2025-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 이념과 구·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와 구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등을 규정하여, 구의 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구는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세대에 계승되도록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하며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구는 모든 사업활동 및 구민의 일상생활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이 추진되 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의 모든 시책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구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생활환경·자연환경·지구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전 배려의 원칙 2.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3. 오염원인자 책임 원칙 4. 환경정보 공개와 구민 참여의 원칙 5. 오염의 사전예방 원칙

제4조 정의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훼손"이라 함은 야생동·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6.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7. "지구환경보전"이라 함은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해양오염, 산성비,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

제5조 구의 책무

제5조(구의 책무) 구는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 및 서울특별시의 환경보전계획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 할 책무를 진다. 1. 대기, 물, 토양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식물의 보호 및 생물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처리·감량에 관한 사항 5.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6.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9. 환경전문인력의 양성과 교육에 관한 사항 10. 기타 환경오염 사전예방에 관한 사항

제6조 사업자의 책무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 손에 대하여 스스로 이를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구의 환경보전시 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판매·유통 및 폐기 등 사업활동의 모든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적은 원료를 사용하고 공정을 개선하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의 촉진등을 통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을 원천적으로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구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활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7조 구민의 권리와 책무

제7조(구민의 권리와 책무) ① 모든 구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구 환경보전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감량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⑤ 구민은 구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⑥ 구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과 개선활동으로 쾌적한 도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학교·민간환경단체 등의 역할

제8조(학교·민간환경단체 등의 역할) 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이 건전한 환경 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민간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 구민의 환경보전 실천 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교 육과 환경오염 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역언론기관은 구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의 조성을 위 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환경기본계획

제9조(환경기본계획) ① 서울특별시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관악구환경기본계획(이하 "환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 2. 환경보전 목표 및 시책방향 3. 환경보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구청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구의 주요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자연환경의 보전

제10조(자연환경의 보전) ① 구와 구민은 자연환경의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식물 및 그 서식처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존되어야 한다. ③ 구는 공원, 녹지, 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 지구환경의 보전

제11조(지구환경의 보전) 구는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 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역환경기준의 유지·관리

제12조(지역환경기준의 유지·관리)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에서 정한 지역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8.08.01> ② 구청장은 환경기본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집행을 할 경우에는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 되도록 환경과 관련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환경악화의 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 2. 환경오염지역의 원상회복 3.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환경위해요인의 예방 4.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재원의 적정배분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