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및 제85조제1항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의 조성과 주민화합 및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23.7.6.>
관악구 · 공포일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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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및 제85조제1항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의 조성과 주민화합 및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23.7.6.>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3.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4.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5. 4. 17.]
제2조(지원계획)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 관리와 공동체 활성화 지원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개정 2012.12.3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2.12.31> ③ 구청장은 매년 수립된 지원계획을 관악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12.31>
제3조(적용범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으로 한다. <개정 2012. 12. 31., 2023. 7. 6., 2025. 4. 17.> 1.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2. 20세대 이상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
제4조(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제3조의 공동주택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25. 4. 17.> 1.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 가.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옥외보안등, CCTV의 설치ㆍ유지 나. 인근 지역주민에게 개방된 화장실의 유지보수 다. 인근 지역주민에게 개방된 어린이놀이터의 유지보수 라.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의 공개 시설·장비의 설치 마. 보육 및 육아시설의 설치, 개·보수 바.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사.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 아. 공동주택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자.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의 개·보수 차. 주민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또는 보육프로그램의 운영 카.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 사항. 다만, 하자보수비용의 지원은 해당 공동주택건설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시설물로 한정한다. 가. 단지 내 도로와 옥외보안등 및 가로등의 보수 나. 공동주택 단지 내 옥외보안등 및 가로등의 전기료 다.
제4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7.6., 2025. 4. 17.>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 이상이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중점관리시설 C등급으로 지정한 시설물로 한다. [본조신설 2012.12.31] [제목개정 2025. 4. 17.]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5조제8항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본조신설 2023.7.6.> ④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범위와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3.7.6.>
제5조(자문단 운영)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의결기구를 말한다)의 의사결정 지원과 자생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30명 내외로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하여 자문할 수 있으며, 자문단의 위촉기준과 자문분야 등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25. 4. 17.>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을 거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에 따라 실시하며, 세부절차는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5. 4. 17.> ③ 구청장은 공동주택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의 상담을 위해 별도의 상담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자문활동을 한 전문가와 제3항의 상담활동을 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31., 2025. 4. 17.> 1. 공동주택의 단지 명칭 및 주소 2. 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사업에 필요한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근거 4.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5. 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6.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지원신청서에는 지원사업의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소관 부서별로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게 한 후 제10조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한다. ④ 구청장은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리주체 등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별지 제3호
제7조(지원사업의 시행) ① 구청장으로부터 제6조제4항의 통지를 받은 관리주체는 제6조제1항의 사업 착수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고 사업개시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사업을 개시할 수 없을 경우 착수기한 7일전까지 그 사유를 분명하게 적어 구청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착수 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③ 관리주체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후 사정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지원금의 사용) ① 관리주체는 관계법령 및 지원조건,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지원금을 지급받은 관리주체는 지급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하게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금을 지급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받아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때<개정 2012.12.31> 2. 지원금을 사업목적 외로 사용한 때 3. 제7조에 따른 착수기한 내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 4.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5.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④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지원금을 사용할 때에는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적극 행정지도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의 정산 보고 등) ① 지원금을 지급받은 각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추진실적, 사업비 정산 및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6호 서식의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금에 관한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각 관리주체의 관련 서류와 장부 등을 소속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③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검사거부 및 허위보고를 한 경우 법 제93조 및 제99조에 따라 조치하고 차기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2023.7.6.> ④ 제1항의 사업비 정산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내용과 지출상의 문제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 신청한 사업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 12. 30.> 1. 청정도시국장, 자치행정과장, 성평등가족과장, 공원녹지정책과장, 도로관리과장, 치수과장 등 6명 이내 <개정 2011.06.16, 2014.01.09. 2018.10.17., 2019.7.1., 2025. 4. 17.> 2. 구의원 3명 이내 3. 법률ㆍ회계ㆍ공동주택관리ㆍ공동체ㆍ조경ㆍ건축ㆍ토목ㆍ전기ㆍ가스ㆍ 재난관리분야 전문가 5명 이내 ④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