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들의 삶의 수준 향상 및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주체의식을 부양함으로써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악구 · 공포일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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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들의 삶의 수준 향상 및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주체의식을 부양함으로써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 조례에서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그 밖의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 9. 23.>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삼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 그리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관악구”라 한다)는 다른 조례를 제·개정할 때 이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며,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마. 청년의 합리적 금융생활 지원 바. 청년의 생활안정 사. 청년 문화의 활성화 아. 청년의 권리보호 자. 청년 시설 설치 및 운영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관악구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관 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관악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청년정책 연구 등) 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하거나 청년정책 연구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제7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악구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2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정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에서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1명과 위촉직 청년위원 중 1명으로 한다.<개정 2018.10.25.>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은 청년지원 관련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청년을 10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8.10.25> 1.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신설 2018.10.25.> ① 위원은 위원회 활동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 등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 등을 회피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8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 수립과 시행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악구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 9. 23.> ④ 청년활동 지원 방안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신설 2021. 9. 23.> 1.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캠페인·프로그램 운영, 활동비 지급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2. 청년활동 지원을 위한 활동비 지급 대상 선정 기준·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수립·시행
제9조(청년네트워크 운영 및 정책 제안) ① 구청장은 청년들의 구정 참여와 정책 발굴 등을 위하여 청년네트워크를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을 공개 모집하여 청년네트워크 위원으로 위촉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청년문제에 관심이 있거나, 청년문화 등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청년 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청년 ② 청년네트워크는 위원장 1명과 남·여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청년네트워크는 청년 의견 수렴과 청년 문제 및 청년정책과 관련한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함은 물론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정책 거버넌스의 파트너로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청년네트워크에서 제안된 정책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구의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청년네트워크의 효율적인 운영을
제10조(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① 구청장은 취업애로 및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창의적·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① 구청장은 법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청년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어려운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