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관악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관악구 · 공포일 2025-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관악구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9., 2025. 12. 30.>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민주시민교육, 구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성인 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 능력 및 기초생활 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프로그램을 말한다. 3.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가치·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 평생교육진흥

제3조(평생교육진흥) <제목개정 2017.11.9.>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에게 평생 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9.> ②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9.> ③ 구청장은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평생교육 기관, 단체 및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7.11.9.> ④ 구청장은 평생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평생교육사의 배치, 그 밖에 주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본항을 제2항에서 제4항으로 이동, 2017.11.9.>

제4조 설치

제4조(설치) 주민을 위한 평생 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 간 조정 및 유관 기관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진흥 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서울특별시 관악구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평생교육 관련 사항

제6조 구성

제6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개정 2017.7.6.> ③ 위원은 다음과 같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서울특별시 관악구 평생학습 담당국장 <개정 2017.7.6.> 나. 서울특별시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이하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이라 한다) 평생학습 담당 과장 <개정 2015.11.05., 개정 2017.7.6.> 다. <삭제 2017.7.6.> 라. <삭제 2017.7.6.> 마. <삭제 2017.7.6.> 2. 위촉직 위원 <개정 2017.11.9.> 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개정 2017.7.6.> 나. 평생교육 관련 기관·단체장 및 대학 교수 또는 전문가 다. 그 밖에 평생교육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평생학습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7.7.6.>

제6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7.7.6.]

제7조 임기

제7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의장은 위촉 위원 본인의 면직의사가 있거나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0.>

제8조 의장의 직무 등

제8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5. 12. 30.>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 12. 30.>

제11조 평생학습관 설치

제11조(평생학습관 설치) ① 구청장은 지역 주민들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 ② 구청장은 관악구종합청사 및 관악구 소유 건축물에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에 공공교육시설 및 사설교육시설을 지정하여 프로그램을 신설 또는 확대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0.> [제14조에서 이동, 2017.7.6.] [제목개정 2025. 12. 30.]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