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악구 · 공포일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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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차장확보 노력의무) 자동차를 소유한 구민은 자기 차고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는 이에 대하여 행정적·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제3조(주차장수급실태조사)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수급실태조사(이하 “수급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1. 수급실태조사 대상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하여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수급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 12. 30.> 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수요를 조사한다.<개정 2013.05.30> 2. 수급실태조사 시기 :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하되 세부일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12.28.> 3. 수급실태조사 내용 <개정 2023.12.28.> 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소재지·규모·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주차위치·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주차여부 등의 주차실태 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4. 수급실태조사 방법 <개정 2023.12.2
제3조의2(주차장안전관리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법 제3조 및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주차장안전관리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충족여부 2. 경사진 주차장인 경우 미끄럼 방지시설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설치 여부 ② 주차장안전관리실태조사는 제3조에 따른 수급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30.]
제4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조사구역으로서 야간시간대의 주차수급실태조사를 고려하여 주차장확보율이 70퍼센트 미만인 지역에 대하여는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3.05.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담장 허물기 사업 2.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 운동장 야간 개방사업 3. 주택가 공동주차장, 소규모 평면주차장 및 학교·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4. 민간주차장 설치 자금융자 등
제5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제15조에 따라 하역주차구간의 주차요금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 12. 30.>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부과하되, 해당 주차요금의 4배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부과한다. <개정 2013.05.30., 2024. 12. 30.> 1. 주차쿠폰 및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동차의 주차를 발견한 때에는 이미 4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고, 이후 계속 주차하는 때에는 그 주차시간에 대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추가 부과한다. 2. 주차요금 감면대상이 아니면서 주차시간측정계기에서 주차요금을 감면받은 경우 3.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시간 4.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5. 노상주차장 운영시간이 종료되어 주차장관리자로부터 주차요금 납부통지서를 받고 정해진 기일 내에 주차요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6.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주차한 경우 7. 자동차별 주차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서 제한시
제6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3., 2025. 12. 30.>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개정 2023.12.28.>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붙이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개정 2024. 12. 30.>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 및 제17호와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경우 <개정 2021. 9. 23.> 다.「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 <개정 2021. 9. 23.> 2.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
제7조 삭제 <2015.09.18.>
제8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24. 12. 30.>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주차장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주차장 운영시간 중 계속 주차하여 주차장 이용에 장애가 되는 경우 6.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주차위반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제9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30.> 1. 서울특별시 또는 구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3.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를 위한 주민자치회 등 주민자율조직 ② 관리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구에 납입한 때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금액을 위탁관리수수료로 관리수탁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입찰을 통하여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구에 사전납부하고, 위탁관리수수료 없이 관리하도록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관리수수료는 매분기말 납입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분기별로 교부한다.
제10조(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한다.
제11조(관리수탁자의 주차카드 발행) ① 관리수탁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주차요금을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주차카드를 발행·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② 관리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주차카드를 발행·운용하는 경우에는 버스, 지하철 등 다른 교통수단에서 사용하는 카드와 호환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카드의 발행 및 운용을 위한 별도 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③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서울교통공사 등 교통운영기관과 주차카드 관련 기술업체 등은 제2항에 따라 법인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④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차카드의 발행 및 운용을 위하여 관리수탁자가 법인을 설립·운영하는 경우 주차카드의 발행 및 운용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관리수탁자로 보아 제10조에 따라 지도·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법인에 대하여 관리수탁자와 동일한 구청장의 지도·감독권 행사 대상이 되는 것과 구청장의 지도·감독에 응할 의무가 있음을 법인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