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본청의 국장ㆍ담당관ㆍ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담당관ㆍ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24.>
관악구 · 공포일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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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본청의 국장ㆍ담당관ㆍ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담당관ㆍ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24.>
제2조(직무)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 5. 24.>
제3조(보좌기관) 관악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 밑에 정책보좌관을 두고, 부구청장 밑에 감사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1. 5. 24.>
제4조(정책보좌관) 정책보좌관은 구청장의 정책결정을 보좌하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1. 5. 24.>
제5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개방형직위로서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결과 조치 2. 구 본청·동 주민센터 및 그 산하기관 감사 <개정 2021. 5. 24.> 3.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출연기관과 구비보조단체, 구 금고에 대한 감사 4. 공직자 기강 감사에 관한 사항 5. 청렴(반부패)시책 관련 업무 6. 계약원가 사전 심사ㆍ평가 7.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 실태 점검 8. 적극행정면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9. 소관사항 관련 징계 처분된 공무원의 소청 및 행정 소송에 관한 사항 10. 공직자 비리 신고센터, 클린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1.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12. 정보 및 동향보고 사항의 처리 13. 명에 의한 조사사항의 처리 14. 구정주요업무 추진상황 점검 15.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6. 공직자 행동강령에 관한 사항 17. 고충민원(인터넷 민원포함) 조사처리 18. 민원처리 실태 점검 19. “구청장에게 바란다”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5. 24.> 20. 유
제6조(기획경제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기획예산과장, 일자리벤처과장, 지역상권활성화과장, 재무과장, 재산·취득세과장, 지방소득세과장, 38세금징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7조(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정운영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ㆍ통제에 관한 사항 2. 정책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장기발전계획의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공약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5. 정책모니터단 관리 및 운영 6. (삭제) 7. 대외기관 응모 및 평가 8. 각종 지시사항 처리 9. 구 예산편성과 집행의 운영 총괄 10. 기채관리 및 재정금융 동원계획의 수립 11. 시설관리공단 운영관리 총괄 12. 자치법규의 제정, 개ㆍ폐에 관한 사항 13. 훈령ㆍ고시ㆍ공고ㆍ예규 등 법제심사 14. 고문변호사 위ㆍ해촉에 관한 사항 15. 행정심판 및 소송에 관한 사항 16. 각종 조사통계에 관한 사항 17. 창의혁신과제 발굴 및 제안제도 운영 18. 지방분권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19. 성과관리계획 및 성과평가 총괄ㆍ조정 20. 삭제 21. 삭제 <개정 2021. 5. 24.> <삭제 2023.7.1.> 22. 삭제 <신설 2021. 5. 24.> <삭제 2023.7.1.> 23. 삭제 <개정 2021. 5. 24.> <삭제 2023.7.1.> 24. 기획경제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신설 2021. 5. 24
제8조(일자리벤처과) 일자리벤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5. 24.> 1. 일자리창출 기본계획 수립 총괄 2. 취업정보관리 및 취업센터 운영 3. 공공근로사업ㆍ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일자리사업에 관한 사항 4. 구인구직 맞춤형 취업지원 5. 고용촉진훈련 및 기관 간 연계사업 추진 6. 직업소개소 등록 및 지도감독 7. 노동조합 신고 및 지도 관리 8. 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 추진에 관한 사항 9. 벤처밸리 조성에 관한 사항 10. 수산ㆍ축산 업무에 관한 사항 11. 동물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노동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3. 사회적경제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1. 5. 24.> 14.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1. 5. 24.>
제9조(지역상권활성과) 지역상권활성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5. 24.> 1. 대규모 점포 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안심상권 조성 및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사업에 관한 사항 4. 소비자보호 및 물가안정에 관한 사항 5. 계량기 검사 및 공산품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6. 농업 업무에 관한 사항 7.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항 8. 통신ㆍ방문 판매에 관한 사항 9. 대여양곡 상환금 및 체납자 관리 10. 대부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공장설립 및 등록에 관한 사항 12. 국제통상 지원에 관한 사항 13.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정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5. 24.> 14.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재무과) 재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ㆍ공유 잡종재산의 관리 및 활용 <개정 2021. 5. 24.> 2. 국ㆍ공유 잡종재산의 취득 및 처분 3. 국ㆍ공유 잡종재산 수입의 수납 4. 공사ㆍ용역도급, 물품 구매계약 등 5. 조달물품 구매 6. 지출원인행위부 정리 7. 물품관리 총괄 8. 지출ㆍ세출 총괄 및 결산 9. 자금관리, 지출증빙서 관리 10. 원천징수 납입 11. 직원급여에 관한 사항 12. 갑근세 납세필증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13. 국비 지출 및 결산 14. 구금고 지정 검사 및 수입증지 수불 15. 부가가치세 신고 16. 복식부기회계 전반에 관한 사항
제11조(재산ㆍ취득세과) 재산·취득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 세입의 총괄 사항 2. 부동산 관련 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 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 등의 세목 총괄 <개정 2021. 5. 24.> 3. 위 세목의 부과·징수 4. 위 세목의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부과취소·변경·감면에 관한 사항 5. 위 세목의 독촉 및 가산금(중가산금 포함) 결정·결의에 관한 사항 6. 위 세목의 소인, 환급금의 충당 및 환급에 관한 사항 7. 위 세목의 세표작성에 관한 사항 8. 지방세 제증명 발급(세목별과세증명서·주택가격확인서 발급 총괄) <개정 2021. 5. 24.> 9. 지방세, 국세 징수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10. 지방세 관련 위원회 관리 11. 삭제 <2019.11.28.> 12. 구세의 조례·규칙 제·개정 13. 위 세목의 과표 결정 14. 법인의 지방세 전반에 관한 조사, 자료관리, 자료통보 15. 주택가격평가 조사·결정·고시에 관한 사항 16. 삭제 <2019.11.28.>
제12조(지방소득세과) 지방소득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차량ㆍ기계장비에 대한 취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록면허세(면허분, 차량분), 지방소득세, 레저세의 총괄 <개정 2021. 5. 24.> 2. 위 세목의 과세자료 조사 및 관리 3. 위 세목의 부과·징수의 결정 4. 위 세목의 이의신청·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5. 위 세목의 독촉 6. 위 세목의 부과취소, 변경 및 감면 7. 위 세목의 가산금(중가산금 포함) 결정결의 8. 위 세목의 소인, 환급금의 충당 및 환급에 관한 사항 9. 삭제 <2019.11.28.> 10. 위 세목의 세표작성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19.11.28.> 12. 삭제 <2019.11.28.> 13. 지방세 제증명 발급 14. 삭제 <2019.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