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관악구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관악구 · 공포일 2025-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지방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절약 성과금의 심사·지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7.10>

제2조 인건비의 범위

제2조(인건비의 범위) 규칙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인건비는 "별표"에 의하여 산출한다.

제3조

제3조 삭제 <2008.07.10>

제4조

제4조 삭제 <2008.07.10>

제5조 자발적 노력

제5조(자발적 노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5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예산이 남게 된 경우"로서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이 되는 예산절약으로 본다. <개정 2008.07.10> 1. 조직내 업무분담 체계의 변경 또는 조직내부 부서의 통·폐합 등으로 유휴인력을 감축한 경우 2. 정규직원을 고용하여 수행하던 업무를 외부 용역기관 등에게 위탁 수행하게하고 당해 업무에 종사하던 인원을 감축한 경우 3. 당초 사업계획 수립시 예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하거나, 당초 예정된 공정 또는 예산집행의 순서를 변경함으로써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 4. 물품 또는 용역의 발주 및 협상, 계약상대방의 선정, 공사의 감독 또는 물품의 검 수 등 계약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당초 예산보다 예산지 출을 감소시킨 경우 5. 청사의 임차 또는 청소용역의 계약방식 등을 개선하여 기관의 유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절약한 경우 6. 일상업무 추진방식을 개선하여 일용직 인력 또는 외부용역의 소요 등을 절감함으로써 경상적경비를 절약한 경우 7. 새로운 징세기법의 개

제6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구성

제6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54조에 의한 서울특별시관악구예산성과 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07.10>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이 되며, 위원은 행정혁신국장, 복지돌봄국장, 청년문화국장, 청정도시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과 예산회계분야 또는 성과평가 등 에 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7.05.17, 2009.05.28, 2010.10.07, 2013.02.21, 2014.02.20, 2017.9.29., 2018.10.29., 2019.11.28., 2021.5.24.,2022.10.27., 2025. 12. 30.>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예산성과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제7조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발언

제7조(관계공무원 등의 출석발언)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예산성과금 신청과 관련된 지출 절약 등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 또는 예산성과금 지급과 관계되는 공무원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제8조(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는 각 국·보건소 및 구의회사무국별로 각각 구성·운영하되, 감사담당관과 동은 행정혁신국 자체위원회에서 심사·처리한다. <개정 2009.05.28, 2018.10.29.> ② 자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자체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에 속하는 담당관·과장·동장 및 5급 상당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자체위원회가 설치된 단위기관에 속하는 5급 또는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이 5인 미만인 경우에는 6급 또는 6급상당 공무원을 포함하여 자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자체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체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국장·보건소장·구의회사무국장)이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장의 직무대리 순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자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외부평가

제9조(외부평가) 구청장은 성과금 지급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외부민간전문기관에 성과금 지급 심사사무 또는 그 지급심사 결과에 관한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 성과금의 지급신청

제10조(성과금의 지급신청) ①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예산성과 금지급신청서(별지 서식)를 자체위원회의 심사기간을 감안하여 다음회계연도 3월 10일까지 당해 자체위원회 설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성과금지급신청서에는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규모와 내역, 예산성과 금 신청내역과 집행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관계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규칙 제12조제3항에 의하여 당해 회계연도중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회계연도중 예산성과금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자체위원회 설치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를 자체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고,심사결과를 토대로 이를 3월 31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자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이를 위원회에 심사를 회부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심사결과를 4월 30일까지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성과금의 지급규모

제11조(성과금의 지급규모) ① 영 제51조제1항에 의한 성과금의 규모는 예산절약 당사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및 예산절약 내용의 창의성 등을 종합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8.07.10> ② 위원회는 예산절약 당사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및 예산절약내용의 창의성 등이 미흡한 경우에도 예산절약의 성과가 명백한 때에는 일정금액의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2조 예산절약에 직접 기여한 자의 범위

제12조(예산절약에 직접 기여한 자의 범위) 규칙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한 "예산절약 또 는 수입증대에 직접 기여한 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1. 개인적 노력에 의하여 예산을 절약하였거나 수입을 증대한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을 "직접 기여한 자"로 본다. 2. 집단적 노력에 의하여 예산을 절약하였거나 수입을 증대한 경우에는 최소단위의 조직을 "직접 기여한 자"로 본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