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구 · 공포일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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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사회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의 회복, 협동의 문화 확산 등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와 시장경제 및 공공경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 란 삶의 질 증진, 빈곤,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 가치” 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통해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환경적 복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공적 개념의 효용을 말한다. 가.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나. 지역사회 재생 다. 공동체의 이익 실현 라. 윤리적 생산과 유통 마.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바. 그 밖에 노동ㆍ복지ㆍ인권ㆍ환경 차원에서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환경적 복리 증진 3. “사회적경제조직”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업 및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정의하는 기업 나.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3호에 정의하는 서비스를 말한다)의 제공,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으로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제4조(기본원칙) ① 사회적경제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가치 실현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강화 3. 구성원이 수행하는 업무나 서비스, 활동을 토대로 하는 경제활동에서 획득되는 결과를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사용하거나 그 수익을 자본보다는 사람과 노동에 우선하여 배분 4.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등 ②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에 대한 세부기준을 관계법규 및 제1항의 원칙에 따라 마련할 수 있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조직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구성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조직은 다른 사회적경제조직과 협력ㆍ연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회적경제조직은 자율경영공시 등을 통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회적경제조직은 노동, 인권, 환경, 복지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회적 책임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사회적경제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사회적경제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사회적경제조직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구 사회적경제조직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추진방향 2.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9조(기금의 조성)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을 설치하는 경우, 필요시 다른 기금의 일부를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의 용도로 활용하는 등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 일부를 기금운용이 가능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기금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0조(경영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회계 등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 제공 2. 사회적경제 전문인력 양성과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3.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중간지원조직의 활성화 사업 4. 그 밖에 사회적경제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대구광역시 중구 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은 퇴직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의 해당분야 전문성 기부를 촉진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한다.
제11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를 통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사항의 검토와 관리ㆍ감독의 결과로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 정황이 발견되어 조사가 진행 중인 때에는 그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조사 결과 지원금의 부정수급이 확인된 때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비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관계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또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ㆍ융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계법규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조직에 저렴하게 임대ㆍ양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