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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중구 · 공포일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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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30.> 1. “자전거 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장,전기자전거 충전소와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 이용시설의 개설ㆍ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3. “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4. “자전거 수리센터”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자전거를 정비하고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30.> 1.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구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제4조 구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구민의 권리와 책무)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가진다. <개정 2025. 12. 30.>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 이용시설을 이용할 권리 2. 자전거 이용 시책의 수립ㆍ개선 및 추진에 참여할 권리 3. 자전거 및 자전거 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책무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음주·과속운전 금지, 안전장비 착용 등 도로교통에 관한 관계 법령과 규정을 준수 할 책무

제5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제5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구청장은 노상 및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법 제11조의 설치기준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준은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0.> ②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 설치장소 외에 공원, 하천, 도시철도역. 시내버스 정류장 등 자전거 이용이 많은 장소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0.>

제6조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

제6조(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 <개정 2025. 12. 30.> ① 자전거 주차장은 해당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 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관리·운영 하여야 한다.

제7조 자전거 주차요금

제7조(자전거 주차요금) 제5조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료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0.>

제8조 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제8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①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12. 30.> ② 구청장은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에 대해서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이동ㆍ보관ㆍ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0.>

제9조 자전거 수리센터 설치ㆍ운영

제9조(자전거 수리센터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 수리센터에서는 펑크, 브레이크 조정 등 경미한 수리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다만, 부품의 교체 비용은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0.>

제10조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 지정ㆍ운영

제10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 지정ㆍ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 타기 생활화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ㆍ운영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보관대·공기주입기 설치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0.>

제11조 자전거의 날 지정·운영

제11조(자전거의 날 지정·운영)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주민참여와 홍보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전거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 12. 30.]

제12조 자전거 보험

제12조(자전거 보험) ① 구청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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