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제34조 및 제85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와 관리 및 안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화합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중구 · 공포일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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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제34조 및 제85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와 관리 및 안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화합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주택법」,「건축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임시사용검사 포함)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영리 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②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 안에 설치된 공용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① 공동주택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주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관리, 안전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공보에 게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및 한도) ① 구청장은 제4조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공동체 활성화 또는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 3. 공동주택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4. 주민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또는 보육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하자보수비용의 지원은 해당 공동주택건설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정한다. <개정 2025. 12. 30.> 1. 주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2. 옥외 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 3.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 보수 4. 담장 및 CCTV의 보수 5.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개선 6.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 및 관련 시설 설치·개선 7.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 8. 공공보행통로 유지관리 및 시설물 설치 9. 공동주택 노동자(경비·환경미화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기본시설(근무공간, 휴게실, 편의시설,
제6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제1항의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세대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퍼센트 이상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예외로 한다.
제7조(지원의 신청) ①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2. 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및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3. 산출 근거와 재원조달 방법 4. 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5.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대상사업의 결정 등) ①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관 부서별로 지원대상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확인하게 한 후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심의·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결정의 취소)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제2항에 따른 결정통지를 받기 전 사업에 착수한 경우. 다만, 긴급한 사항으로 대구광역시 중구청과 사전 협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지원결정이 통보된 해당연도 11월 30일까지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결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여 한다.
제10조(사정변경 등) ① 구청장은 제8조의 지원결정 이후 사정의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결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시행된 부분의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관리주체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이후 사정의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관리주체는 지원금의 교부결정내용 및 조건과 관계법령에 따라 지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고, 차기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교부 목적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 2.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는 경우 3.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③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한 지원금 반환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지원 사업 계획의 수립·집행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사업 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3. 지원대상사업의 우선순위와 지원금 결정에 관한 사항 4. 지원금 운용에 관한 사항 5.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맞는지 여부 6. 그 밖에 공동주택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의결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해당연도 지원예산 총액의 적정비율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최우선 배정 2.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우선 지원 3. 시설유지관리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 우선 지원 4. 공공기관의 평가에서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 우선 지원 5.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기본시설 설치 사업의 우선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