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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청소종사원 복무 규칙

중구 · 공포일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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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종사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02.20.> 1. “청소종사원”(이하“종사원”이라 한다)이란 청소차운전원과 환경공무직을 말한다. 2. “청소차운전원”(이하 “운전원”이라 한다)이란 청소업무에 이용되는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직류의 일반직 공무원을 말한다. 3. “환경공무직”(이하 “공무직”이라 한다)이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상시적·지속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전역에 폐기물 수거ㆍ운반ㆍ처리ㆍ단속 등 청소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예비운전원 : 운전원 유고 시 청소차운전을 대행하는 공무직 <개정 2020.02.20.> 나. 승차공무직 : 생활폐기물수거차 및 음식물류폐기물수거차에 동승하면서 생활쓰레기와 음식물류폐기물을 수거ㆍ운반ㆍ처리하는 공무직 다. 가로공무직 : 시가지의 도로를 청소하는 공무직 라. 공통예비공무직 : 승차공무직, 가로공무직, 폐기물불법투기 단속 공무직 등 유고 시 청소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직 마. 반장 : 관계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공무직을 작업장에 배치하고 감독하는 공무직 바. 그 밖의 공무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공무직의 고용 및 복무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노사간 단체협약」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0.02.20.>

제4조 환경공무직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제4조(환경공무직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공무직 채용 및 징계 대상자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환경공무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02.20.>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5.20> ③ 위원장은 청소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5.5.20> ④ 심사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5.5.20>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청소업무 담당부서장, 감사업무 담당부서장, 인사업무 담당부서장 2. 위촉직 위원 : 청소ㆍ환경관련 시민단체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다만, 공무직 징계심의 시 중구청 환경공무직 대표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신설 2015.5.20> <개정 2020.02.20.>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환경공무직 대표는 심의사항 발생 시 위촉하고 심사가 종결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신설 2015.5.20> <개

제5조 공무직 채용방식

제5조(공무직 채용방식) ① 구청장은 공무직을 채용할 경우, 응시자격과 채용 예정인원, 시험일시 등을 사전에 공고하고 체력검정, 서류심사 및 면접을 통한 공개경쟁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02.20.> ② 공무직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0.02.20.> 1. 공고일 전일 현재 대구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3. 공고일 기준으로 연령이 18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3. 12. 20.> 4.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받은 사람 5. 공무직으로 근무하다가 해고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사람 <개정 2020.02.20.> ③ 공무직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이 정한 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 2. 이력서 1부 3. 건강진단서 1부(국·공립병원장이 발행한 것) 4.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한 채용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진료내역서 1부<개정 2021.11.10.> 5. 별지 제4호 서식의 서약서 1부<신설 2021.11.

제6조 채용

제6조(채용) ① 구청장은 면접시험을 통과한 응시자를 심사위원회에 적격자 심사요청을 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는 적격자를 확정하고 확정된 사람에 대한 채용순위를 결정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11.1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 통보를 받은 구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채용순위자 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순위에 따라 채용하며, 채용순위자 명부의 효력은 1년으로 하되 1년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4. 10. 31.> ③ 공무직으로 근무 중 순직한 사람의 유가족과 공상으로 인하여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공무직의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할 때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한 교체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20.02.20.>

제7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제7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공무직 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공무직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20.02.20.> 1. 부정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2. 병역, 건강상태, 표창, 자격증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3.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퇴직사유

제8조(퇴직사유) 구청장은 공무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20.02.20.> 1. 퇴직을 원할 경우 2. 징계로 해고 처분을 받은 경우 3. 산업재해로 요양하고 2년이 지나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시보상을 받은 경우 4. 제7조제1항에 해당할 경우

제9조 퇴직일자 및 정년

제9조(퇴직일자 및 정년) 공무직의 정년 및 정년 퇴직일은 노사간 단체협약서에 따른다. <개정 2020.02.20.>

제10조 반장

제10조(반장) 구청장은 공무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무직 중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반장으로 임명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02.20.> 1. 근속연수 5년 이상인 사람 2. 최근 3년간 취업정지 10일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사람

제11조 예비운전원

제11조(예비운전원) ① 구청장은 운전원이 없거나 운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또는 예비운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신청자격과 필요 예정인원 등을 사전에 공지하고 별표 2에 따른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에 따라 공무직을 예비운전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0.02.20.> 1. <삭 제 2020.6.22.> 2. <삭 제 2020.6.22.> 3. <삭 제 2020.6.22.> 4. <삭 제 2020.6.22.> 5. <삭 제 2020.6.22.> ② 예비운전원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공무직은 다음 각 호의 신청자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의 예비운전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2.20.> 1. 자동차 제1종 대형면허 소지자 2. 운전경력 5년 이상으로서 정비능력을 갖춘 사람 <개정 2020.6.22.> 3. 근속연수 5년 이상인 사람 4. 정년퇴직 5년 이상 남은 사람 5. 최근 3년간 중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0.6.22.> 6. 생활폐기물 또는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차에 2년 이상 승차근무한 사람 7.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지 아니한 사람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

제12조 직위해제

제12조(직위해제) ① 취업정지 10일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거나 맡은 바 직무를 소홀히 하고 태만할 때는 제10조, 제11조의 직위를 해제한다. ② 청소환경 변화 등으로 예비운전원이 필요 없을 경우 예비운전원의 직위를 해제한다.<신설 2016.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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