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과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구립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식·정보의 제공, 독서진흥, 평생학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독서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11.)
서구 · 공포일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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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과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구립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식·정보의 제공, 독서진흥, 평생학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독서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11.)
제2조(기능 및 업무) 대구광역시 서구 구립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11.) 1.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일반인에게 이용제공 (개정 2019.11.11.) 2. 일반인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개정 2019.11.11.) 3. 평생학습 및 각종 문화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4.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개정 2019.11.11.) 5. 다른 도서관 등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 자료의 상호대차 (개정 2019.11.11.) 6.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신설 2019.11.11.)
제3조(명칭 및 위치)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6.12.30, 2019.11.11.)
제4조(도서관 등의 연계)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이용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지역특성에 따른 분관 등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분관 등의 독서시설에 대해 도서관과 상호 연계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분관 등에 대해 권한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립·운영하지 아니하는 타 도서관 등과 연계하여 교류·협력할 수 있다.
제5조(독서문화진흥) (개정 2019.11.11.)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독서문화진흥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매년 9월을 독서의 달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9.11.11.) ② 제1항의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9.11.11.) 1. 독서문화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및 세부추진계획 2. 사회적으로 독서문화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 3. 생활 속 독서문화 정착을 위한 지역주민 참여 확산방안 4. 장애인, 다문화가족,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 독서활동 지원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독서 또는 도서관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경비 및 도서구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11.11.) 1. 운영이 건전한 사립도서관과 사립문고의 활성화 2. 백일장, 독서 경진대회, 강연회, 독서 문화축제 등 독서 관련 행사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독서문화진흥 사업 ④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에 공적이
제6조(자료의 열람 및 대출) ① 자료의 열람은 자료가 비치된 장소에서 하여야 하며, 미취학아동은 부모 또는 보호자와 동반하여 지정된 열람실에서만 열람할 수 있다. ② 자료를 관외로 대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된 자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목적으로 대출을 원하는 자로서 당해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 ③ 도서관의 입관 및 자료의 열람·대출은 무료로 한다.
제7조(대출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11.11.)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본 자료 2. 참고자료 및 행정자료, 논문집 3. 연속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 4. 한정판으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 5. 그 밖에 구청장이 관외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8조(부속시설의 사용) ① 도서관에는 시청각실 등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들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하여 감상회, 전시회, 독서회 등을 기획하여 주민들이 무료로 관람하거나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도서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용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속시설 사용신청자에게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독서 및 학습지도 관련 행사 2. 문화예술과 관련된 학술세미나, 회의 및 교육행사 3. 구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행사 4. 기타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④ 제3항에 따라 부속시설 사용을 허가받은 사람은 사용허가 된 사항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신설 2019.11.11.) ⑤ 부속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24. 12. 30.> ⑥ 제5항의 사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1조에 따른 납입고지서로 구 금고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11., 2024. 12. 30.>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속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공공질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5. 부속시설 사용으로 인하여 도서관 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삭제 2019.11.11.>
제10조(사용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4. 12. 3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공익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11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구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3.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사용자가 허가취소를 신청하고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된 때
제12조(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 ① 구청장은 도서관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를 복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료는 복사를 금지할 수 있다. 1. 보존상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 2. 「저작권법」상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 ② 도서관 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를 인쇄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A4, B5 규격의 단면복사 : 매당 30원 2. B4, A3 규격의 단면복사 : 매당 40원 3. A4 규격의 단면인쇄 : 매당 50원 ③ 구청장은 자료 이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복사 및 인쇄에 관한 사항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