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구 · 공포일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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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체육시설과 그 부속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전용사용자 외에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전용사용”이란 체육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 시설을 일정기간 동안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어린이”란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6.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 또는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7. “수탁자”란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8. “체육행사”란 체육활동으로 사회공익을 위한 경기 및 행사를 말한다. 9. “취미교실”이란 체육활동을 통한 취미생활과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추구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10.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제3조(명칭 및 위치)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시설의 개방 및 이용) ①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고, 개방 시간과 이용 방법 등을 보기 쉽게 게시하여야 하며,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정기점검ㆍ유지ㆍ보수 등을 위하여 휴관일을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②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는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허가서 또는 회원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된 것으로 본다. ③ 구청장은 사용을 허가할 때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둘 이상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대회 및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단체 및 체육동호인 등 다수가 참여하는 체육행사 5. 그 밖의 행사
제7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익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3. 사용목적ㆍ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사용제한 및 허가취소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8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별 일일 사용시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에 따라 사용시간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② 체육시설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허가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된 경우에도 사용허가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폭우 등 천재지변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사용자가 체육경기 및 행사에 관련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를 시작한 때부터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를 사용시간으로 한다.
제9조(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 수강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 등을 징수하며 그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② 구청장은 사용자가 실내체육관의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도 1시간으로 본다. 1. 전용사용의 경우 초과 시간당 별표 3에서 정한 1회 4시간 사용료의 50% 2. 전용사용 외의 경우 초과 시간당 별표 3에서 정한 해당 사용료의 50% ③ 사용자가 이 조례에 따른 사용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10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구청장은 제9조의 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별표 4의 구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를 감면할 경우에도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 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다. ② 별표 4에 따라 사용료, 수강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관련 신분증 및 증명서류 등을 구비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감면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사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하나의 경우만 적용한다.
제11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9조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 및 수강료를 사용자가 정당하게 반환신청을 하였을 경우 구청장은 이를 반환하여야 하며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신청과 반환에 관한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체육시설 사용 시 사고예방 및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부주의로 시설물을 파손·분실한 경우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에 따라 체육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사용자는 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수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