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제10조의5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구 · 공포일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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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제10조의5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구성)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직장체육의 진흥 및 우수선수의 발굴ㆍ육성, 지역체육의 진흥을 통한 지역주민의 자긍심 고취 및 건강한 공동체 실현을 위해 대구광역시 서구청 직장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경기부의 종목은 양궁으로 하며, 명칭은 대구광역시 서구청 양궁선수단(이하 “선수단”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③ 경기부의 구성은 단장, 부단장, 간사, 직원, 단원으로 구성한다. ④ 경기부의 단장은 체육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단장은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며,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직원은 체육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⑤ 단원은 감독(이하 “지도자”라 한다)과 4명 이내의 선수로 구성한다.
제3조(임무) ① 단장은 구청장의 지시를 받아, 경기부 업무를 총괄하고 부단장, 간사, 직원, 지도자, 선수를 관리ㆍ감독 및 보호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경기부 운영에 관한 종합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④ 직원은 경기부 운영에 필요한 행정사항과 회계업무 등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⑤ 지도자는 단장의 지시를 받아 선수의 발굴ㆍ육성과 훈련ㆍ대회참가, 체력관리 등 지도업무를 수행한다. ⑥ 선수는 경기부의 훈련 참가 및 경기부를 대표하여 각종 대회에 출전하고 경기부와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인사위원회) ① 단원의 복무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체육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체육업무 담당 부서장, 서구체육회 추천자 1명, 체육관련 분야 전문가 2명 이내로 한다. ④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원의 채용 2. 단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단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 위원회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위원은 회의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⑦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체육업무 팀장이 한다. ⑧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서명 3. 심의 안건과 내용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⑨ 그 밖에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
제5조(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 ① 경기부의 근무(훈련)환경 개선, 경기력 향상 및 고충 처리 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청 직장운동경기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협의회장을 포함한 5인 내외로 구성하되, 협의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구성원은 단원의 구성을 고려하여 지도자, 선수 등을 포함하여 협의회 구성원의 의사를 고루 대변할 수 있는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인권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는 구청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경기부의 근무(훈련)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관한 사항 3. 단원과 관련된 일반적 고충 및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기부의 발전에 관한 사항 등 ⑤ 구청장은 협의회가 협의를 요구하면 회의를 개최하고 성실히 협의하여야 하며,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이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단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협의회의 설립, 가입 범위, 그 밖에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협의회 개최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6조(인권보호 조치 등) ① 단장은 단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폭력ㆍ성폭력 및 집단따돌림 등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 2. 합숙소의 선택 및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 3. 휴식시간, 휴가의 보장 등을 위한 조치 4. 임신, 출산, 육아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 5. 그 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등 ② 단장은 단원을 대상으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등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자격요건) ① 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공개모집 할 수 있다. 1.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선수경력 5년 이상 또는 국제경기대회 입상자 3. 지도경력이 5년 이상인 지도자(직장운동경기부에 한함) 4.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② 선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공개모집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수선수는 우선채용 할 수 있다. 1. 최근 3년 이내에 각종 국제대회 및 전국규모 이상 대회의 상위 입상자 2. 경기력 향상에 발전 가능성이 있는 선수 3. 대한체육회에 선수로 등록되거나 등록되었던 선수 ③ 지원인력의 채용에 관한 사항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4에 따른다.
제8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기부의 단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에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체육단체 재직 기간에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입단 계약 체결) ① 단원은 제7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과 입단 계약을 체결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입단신청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은 근로계약으로 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입단 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계약 체결 시 계약기간은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창단년도 및 군복무에 해당하는 선수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입단 계약 체결 시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단원 및 지원인력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국민체육진흥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제10조(계약 체결 전 정보제공) ① 구청장은 단원과 계약 체결 시 계약에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 관련 사전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기간 2. 계약금 및 연봉 3. 복무 및 기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1조(계약금과 연봉)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입단 계약을 체결한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계약금(계약 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과 연봉(계약기간의 연간 보수를 말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은 계약사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연봉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고, 가산호봉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2조(연봉의 지급) ① 제11조에 따른 연봉은 12분의 1을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② 단원이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며, 단원은 별지 제8호서식의 퇴직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 제도가 설정된 경우 세부 사항은 퇴직 연금 규약에 따라 지급한다. ③ 단장은 제2항에 따른 퇴직금 청구를 받은 사항을 별지 제9호서식의 퇴직금 청구서 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