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5.30, 2020.5.11., 2025. 12. 30.>
서구 · 공포일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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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5.30, 2020.5.11., 2025. 12. 3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5.11., 2025. 12. 30.> 1. "당직사령"이란 구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를 총괄 지휘ㆍ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2. "당직보좌관"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여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3. "당직원"이란 당직사령과 당직보좌관을 제외한 당직근무자를 말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25. 12. 30.>]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및 구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5. 12. 30.] [제2조에서 이동 <2025. 12. 30.>]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하며 재택당직을 포함한다.(개정 2003.11.20, 2020.5.11.)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개정 2003.11.20, 2012.5.30, 2025. 12. 30.>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시간 또는 일직 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 근무 또는 일직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개정 2025. 12. 30.>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당직근무자(재택근무자는 제외한다)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근무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도록 한다. 다만,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30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개정 1994. 4. 23, 2003. 11. 20, 2016. 11. 21, 2017.12.27, 2020.5.11., 2025. 12. 30.>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0.5.11.)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 다만, 치안 상황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0.> ③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20.5.11.) ④ 둘 이상의 기관이 동일 건물 안에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관별로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94. 4. 23, 2020.5.11., 2025. 12. 3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 소속기관으로서 당직근무 대상 인원이 극히 적어 2명이 당직근무를 하여도 1명당 월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 기관장은 그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하거나 다음 각 호의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무인 당직이나 재택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4. 4. 23, 2003. 11.20, 2020.5.11., 2025. 12. 30.> 1.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일일명령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하 이 조, 제8조 및 제16조에서 “당직명령자”라 한다)이 발령하고 소속 부서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5.11., 2025. 12. 30.>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리 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0.5.11., 2025. 12. 30.> ③ 삭제 <2025. 12. 30.>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사령, 당직보좌관 및 당직원은 당직 근무 개시 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5.11., 2025. 12. 30.> ② 당직사령은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업무 담당 부서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 근무 종료 시에는 이를 당직업무 담당 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 근무자와 숙직 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한다.<개정 2020.5.11., 2025. 12. 30.>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 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5.11., 2025. 12. 30.> 1. 근무시간 중 사건, 사고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소속기관 점검 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9조(교대근무) 당직사령은 상황에 따라 당직근무자를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12. 30.]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사령, 당직보좌관 및 당직원은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교대에 따라 근무에 임하지 않은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30.>
제11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재택근무자를 포함한다)는 근무 중 공무 외의 용무로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03.11.20, 개정 2020.5.11.) ②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0.5.11., 2025. 12. 30.> ③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이름표 또는 공무원증을 패용 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3.11.20, 2025. 12. 30.>
제12조(당직차량의 운영) 당직업무 담당 부서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원의 수가 부족하고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상 당직차량이 크게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4.4.23, 2003.4.10, 2013.7.30, 2014.12.22, 2020.5.11., 2025.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