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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남구 · 공포일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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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운영하는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법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 가. 여름철의 경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겨울철의 경우 :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3. “비상단계”란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 가. 자연재난의 경우 :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표되어 해당지역의 자연재난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단계 또는 대책본부의 장이 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단계로 실무반을 편성하여 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는 단계 나. 사회재난의 경우 : 영 제13조 각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회재난 이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대책 본부장이 인정하는 단계 4. “대응”이란 재난 발생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지원 등 피해를

제3조 대책본부의 기능

제3조(대책본부의 기능)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관할지역 재난의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요구 5.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하 “시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지원 요청 6.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실시 7.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9.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대책본부의 구성 등

제4조(대책본부의 구성 등) ① 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며 대책본부 조직도는 별표1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본부장 : 구청장이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본부장 : 부구청장이 되며, 재난관리를 총괄하고 본부장을 보좌한다. 3. 통제관 : 재난의 종류에 따라 수습을 주관하는 국장, 보건소장이 되며 재난상황관리 및 행정지원업무 등을 총괄하고 본부장과 부본부장을 보좌한다. 4. 대변인 :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되며, 재난 수습홍보를 총괄한다. 5. 담당관 : 재난종류에 따라 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재난대책본부 상황총괄반장이 되어 통제관을 보좌하고 실무반 업무를 총괄한다. 6. 실무반 : 구소속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편성하여 재난의 대응·복구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책본부의 실무반 편성 등 재난수습업무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5조 직무대행

제5조(직무대행) 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부본부장·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대책본부 운영기간

제6조(대책본부 운영기간) ① 대책본부는 자연재난대책기간과 관할 지역에서 영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회재난이 발생하여 대응·복구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책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대책본부 운영체계

제7조(대책본부 운영체계) ① 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비단계 : 재난안전상황실장이 담당관의 역할을 수행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3과 같다 2. 비상단계 가. 자연재난 : 1, 2,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원의 편성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나. 사회재난 :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다. 실무반별 업무와 역할은 별표 6과 같다. ② 비상단계 대책본부의 운영여부 판단은 제8조의 상황판단회의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 따른 비상단계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때에는 실무반원은 대책본부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④ 대책본부상황실에 근무하는 실무반원은 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성실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 상황판단회의

제8조(상황판단회의)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비상단계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9조에 따른 관계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유관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상황판단회의는 대책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부본부장ㆍ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1. 해당 재난과 관련된 구 소속 공무원, 관련부서의 과장, 실무반장 2. 해당 재난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자 3.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제9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① 대책본부장은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법 제34조의5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기재한 근무자 명단을 대책본부장에게 즉시 제출하여야한다.

제10조 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제10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다만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사람에 대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제11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 대책본부장은 대책본부상황실에 근무하는 파견인력이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9조제2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교육 및 훈련을 받은 자를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12조 대책본부회의의 구성ㆍ운영 등

제12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는 영 제21조의2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 1. 자체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며, 부의장은 부본부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재난수습관련 국·소장이나과장 2.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의장은 지역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발생한 재난을 관장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⑤ 대책본부회의는 위원의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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