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시범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 , 2025. 12. 30.>
남구 · 공포일 2025-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시범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 , 2025. 12.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30.>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등)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0.>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 12. 30., 2025. 12. 30.> 1. 주민자치 업무 :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그 밖에 각종 교육 활동 ㆍ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2. 협의업무 :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3. 수탁업무 : 대구광역시 남구 및 동의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4. 삭제 <2025. 12. 30.> 5. 삭제 <2025. 12. 30.>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25. 12. 30.>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 10. 10., 2025. 12. 30.> 1. 해당 동의 관할구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동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을 1년 이상 운영하는 사람(종사자를 포함한다) 3. 해당 동의 관할구역에 소재한 각 급 학교, 기관, 단체에 1년 이상 종사하는 임ㆍ직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 되는 사람은 주민자치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공직선거법」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2. 제20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로 주민자치회 위원에서 해촉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제8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제7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개정 2025. 12. 30.> 1. 공개모집에 지원한 사람 2. 해당 동 소재 각 급 학교ㆍ기관ㆍ단체 및 그 밖에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한 사람 ② 제1항의 경우 지원자가 제6조의 정수를 초과한 경우 공개추첨에 의해 선정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보다 우선하여 선정한다. <개정 2025. 12. 30.> ③ 주민자치회 위원은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0.> ⑤ 주민자치회는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 ⑥ 구청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결과
제8조의2(위원선정위원회) ① 지원자가 제6조의 정수를 초과한 경우 주민자치회 위원의 선정을 위하여 동에 위원선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선정위원회는 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동장이 위촉한다. ③ 선정위원회는 연령ㆍ성별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 및 추첨방식을 정할 수 있으며, 세부기준은 운영세칙에 의한다. [본조신설 2025. 12. 30.]
제9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2명(수석부회장 포함)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 12. 30.>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석부회장, 부회장 순서로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0조(간사 또는 사무국)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하거나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④ 자치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사, 자원봉사자 및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1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