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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시행규칙

수성구 · 공포일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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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도서관 회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도서회원: 대구광역시 수성구립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서 자료를 대출할 수 있는 회원으로 등록한 사람 2. 책이음회원: 서비스에 참여하는 전국 공공도서관 어디에서나 하나의 이용증으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책이음서비스에 가입한 사람 [전문개정 2020.11.10.]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대해서 적용한다.<개정 2020.11.10.> 1.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제3호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도서관 2. 도서관 회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부, 공공기관 등이 시행하고 도서관에서 참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시행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구립도서관 이용 등

제4조(구립도서관 이용 등) 도서관의 이용시간ㆍ시설 사용료 등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23.6.30.> [제목개정 2023.6.30.]

제5조 휴관

제5조(휴관)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11.10.> 1. 정기 휴관일 : 별표 2 2. 임시 휴관일 : 자료 점검 및 시설물 보수 등의 사유로 관장이 휴관일로 지정한 날 ② 관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임시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고를 생략하거나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개정 2020.11.10.>

제6조 이용자 준수사항

제6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도서관 자료는 자료가 마련된 장소 또는 지정된 장소에서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개정 2020.11.10.> ②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20.11.10., 2023.6.30.> 1. 지정된 장소에서 도서 열람 2. 지정 장소 외에서 음식물 섭취 금지 3. 잡담, 전화통화 등 소란스러운 행위 금지 4. 도서관 자료, 비품, 시설물 등의 훼손 금지 5. 미대출 자료의 외부 반출 금지 6. 대출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는 행위 금지 7. 그 밖에 도서관 질서 유지를 위해 게시한 사항

제7조 회원자격

제7조(회원자격) 도서관 회원의 가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0.11.10.> 1. 대구광역시, 경산시, 칠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또는 해당지역 직장인, 재학생 2.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고 체류기간이 3개월 이상 남은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자 나. 외국인 등록자 3. 그 밖에 관장이 회원으로 두는 것이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회원가입

제8조(회원가입) ① 도서관 회원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도서관 홈페이지 절차에 따라 회원가입을 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제시하여 이용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1. 온라인통합회원 가입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청소년증 등 본인, 주소 등 확인이 가능한 공공기관 발급 증명서 3. 제7조제1호에 따른 직장인, 재학생 : 사원증, 학생증 등 4. 14세 미만 아동 : 법정대리인 신분증,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등) ② 도서관 회원 간에 가족회원을 가입하려는 사람은 신분증과 3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고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0.11.10.> ③ 개인정보가 변경되거나 이용증을 분실한 사람은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새로운 이용증은 신고일부터 5일 후 재발급한다.<개정 2020.11.10., 2023.6.30.> ④ 회원가입과 이용증을 재발급하려는 사람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또는 등록 장애인일 경우 확인서류를 제시하고 보호자가 대신할 수 있다.

제9조 회원자격 상실

제9조(회원자격 상실)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개정 2020.11.10.> 1. 제7조의 회원자격을 상실한 경우 2. 5년간 대출실적이 없는 경우 3. 장기 미반납, 훼손ㆍ분실 자료 미변상, 회원가입 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4. 본인이 회원자격 상실을 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부적합하다고 관장이 인정한 경우 ② 회원자격을 상실한 사람은 언제라도 다시 회원가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자격을 상실한 사람은 상실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거나 관장의 승인을 따로 받은 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0.11.10., 2025.12.30.>

제10조 자료대출 자격

제10조(자료대출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1. 도서관 회원으로 본인의 이용증을 제시하는 사람. 다만, 분실신고를 한 사람은 재발급 기간 동안 신분증으로 가능하며, 제8조제4항에 따른 회원은 확인을 거쳐 보호자가 대신할 수 있다. 2. 가족회원은 직접 방문한 도서관 회원이 가족을 대신할 수 있다.

제11조 자료대출

제11조(자료대출) 도서관 회원 1명당 대출권수와 대출기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장은 특수 자료 및 장서 여건, 독서문화진흥 시책 등 필요한 경우 일부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6.4.11., 2020.11.10., 2023.6.30., 2024.9.20.> 1. 대출권수 : 도서관별 10권, 총 30권 이내. 단, 도서에 포함된 자료 이외 별도의 CDㆍDVD는 도서관별 2장 이내로 대출권수에 포함한다. 2. 대출기간 : 대출일 포함 15일 이내 3. 자료예약 : 대출된 자료만 1인 2권, 자료당 2명까지(문자 발송일 포함 3일 이내 대출가능) 4. 대출연장은 불가하며 반납 예정일이 휴관일인 때는 그 다음 개관일로 한다.

제12조 자료대출 예외

제12조(자료대출 예외) ① 독점 방지를 위해 같은 도서관 회원(가족회원 포함)에게 같은 도서는 1권만 대출하고, 반납 자료는 반납일을 포함하여 2일간 다시 대출하지 않는다.<개정 2020.11.10., 2024.9.20.> ② 반납예정일까지 자료를 반납하지 않은 사람은 해당 자료를 반납할 때까지 대출을 할 수 없으며 반납 후에는 연체한 기간(반납일 포함)만큼 대출을 정지한다.<개정 2020.11.10.> ③ 관장은 도서관 자료의 보존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대출범위에서 일부 제외할 수 있다. 1. 고서, 희귀본 등 귀중 자료 2. 신문, 잡지 등 간행물 및 참고 자료 3. CD, DVD, 외국 원서 등 특수 자료 4. 그 밖에 관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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