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성구 · 공포일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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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도서관 회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도서회원: 대구광역시 수성구립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서 자료를 대출할 수 있는 회원으로 등록한 사람 2. 책이음회원: 서비스에 참여하는 전국 공공도서관 어디에서나 하나의 이용증으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책이음서비스에 가입한 사람 [전문개정 2020.11.10.]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대해서 적용한다.<개정 2020.11.10.> 1.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제3호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도서관 2. 도서관 회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부, 공공기관 등이 시행하고 도서관에서 참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시행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구립도서관 이용 등) 도서관의 이용시간ㆍ시설 사용료 등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23.6.30.> [제목개정 2023.6.30.]
제5조(휴관)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11.10.> 1. 정기 휴관일 : 별표 2 2. 임시 휴관일 : 자료 점검 및 시설물 보수 등의 사유로 관장이 휴관일로 지정한 날 ② 관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임시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고를 생략하거나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개정 2020.11.10.>
제6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도서관 자료는 자료가 마련된 장소 또는 지정된 장소에서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개정 2020.11.10.> ②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20.11.10., 2023.6.30.> 1. 지정된 장소에서 도서 열람 2. 지정 장소 외에서 음식물 섭취 금지 3. 잡담, 전화통화 등 소란스러운 행위 금지 4. 도서관 자료, 비품, 시설물 등의 훼손 금지 5. 미대출 자료의 외부 반출 금지 6. 대출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는 행위 금지 7. 그 밖에 도서관 질서 유지를 위해 게시한 사항
제7조(회원자격) 도서관 회원의 가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0.11.10.> 1. 대구광역시, 경산시, 칠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또는 해당지역 직장인, 재학생 2.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고 체류기간이 3개월 이상 남은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자 나. 외국인 등록자 3. 그 밖에 관장이 회원으로 두는 것이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회원가입) ① 도서관 회원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도서관 홈페이지 절차에 따라 회원가입을 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제시하여 이용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1. 온라인통합회원 가입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청소년증 등 본인, 주소 등 확인이 가능한 공공기관 발급 증명서 3. 제7조제1호에 따른 직장인, 재학생 : 사원증, 학생증 등 4. 14세 미만 아동 : 법정대리인 신분증,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등) ② 도서관 회원 간에 가족회원을 가입하려는 사람은 신분증과 3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고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0.11.10.> ③ 개인정보가 변경되거나 이용증을 분실한 사람은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새로운 이용증은 신고일부터 5일 후 재발급한다.<개정 2020.11.10., 2023.6.30.> ④ 회원가입과 이용증을 재발급하려는 사람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또는 등록 장애인일 경우 확인서류를 제시하고 보호자가 대신할 수 있다.
제9조(회원자격 상실)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개정 2020.11.10.> 1. 제7조의 회원자격을 상실한 경우 2. 5년간 대출실적이 없는 경우 3. 장기 미반납, 훼손ㆍ분실 자료 미변상, 회원가입 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4. 본인이 회원자격 상실을 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부적합하다고 관장이 인정한 경우 ② 회원자격을 상실한 사람은 언제라도 다시 회원가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자격을 상실한 사람은 상실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거나 관장의 승인을 따로 받은 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0.11.10., 2025.12.30.>
제10조(자료대출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1. 도서관 회원으로 본인의 이용증을 제시하는 사람. 다만, 분실신고를 한 사람은 재발급 기간 동안 신분증으로 가능하며, 제8조제4항에 따른 회원은 확인을 거쳐 보호자가 대신할 수 있다. 2. 가족회원은 직접 방문한 도서관 회원이 가족을 대신할 수 있다.
제11조(자료대출) 도서관 회원 1명당 대출권수와 대출기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장은 특수 자료 및 장서 여건, 독서문화진흥 시책 등 필요한 경우 일부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6.4.11., 2020.11.10., 2023.6.30., 2024.9.20.> 1. 대출권수 : 도서관별 10권, 총 30권 이내. 단, 도서에 포함된 자료 이외 별도의 CDㆍDVD는 도서관별 2장 이내로 대출권수에 포함한다. 2. 대출기간 : 대출일 포함 15일 이내 3. 자료예약 : 대출된 자료만 1인 2권, 자료당 2명까지(문자 발송일 포함 3일 이내 대출가능) 4. 대출연장은 불가하며 반납 예정일이 휴관일인 때는 그 다음 개관일로 한다.
제12조(자료대출 예외) ① 독점 방지를 위해 같은 도서관 회원(가족회원 포함)에게 같은 도서는 1권만 대출하고, 반납 자료는 반납일을 포함하여 2일간 다시 대출하지 않는다.<개정 2020.11.10., 2024.9.20.> ② 반납예정일까지 자료를 반납하지 않은 사람은 해당 자료를 반납할 때까지 대출을 할 수 없으며 반납 후에는 연체한 기간(반납일 포함)만큼 대출을 정지한다.<개정 2020.11.10.> ③ 관장은 도서관 자료의 보존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대출범위에서 일부 제외할 수 있다. 1. 고서, 희귀본 등 귀중 자료 2. 신문, 잡지 등 간행물 및 참고 자료 3. CD, DVD, 외국 원서 등 특수 자료 4. 그 밖에 관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