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 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위하여 읍면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0.4, 개정 2015.11.10, 2025. 12. 30.)
달성군 · 공포일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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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 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위하여 읍면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0.4, 개정 2015.11.10, 2025. 12. 30.)
제2조(용어의 뜻)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1.10) 1. 주민자치센터 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개정2006.10.4) 2. 단체 라 함은 관할 구역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직능·자생 단체,취미·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개정2006.10.4)
제3조(원칙)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 라 한다)와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3. 읍면별 자율적 운영 유도(개정2006.10.4)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5. 정치적 이용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등) ① 자치센터는 읍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관할 구역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개정2006.10.4, 개정 2015.11.10, 개정 2016.9.30, 개정 2019.3.29.) ② 자치센터의 명칭은 해당 읍면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15.11.10)
제5조(기능) ① 자치센터는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 및 주민자치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5.11.10) 1. 지역문화행사, 취미교실,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2. 건강증진,마을문고,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 기능(신설2006.10.4) 3.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4.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 진흥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주민교육기능(개정2006.10.4) 6. 지역문제토론, 마을환경가꾸기,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개정2006.10.4) ② 제1항의 기능중 해당 읍면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개정2006.10.4, 개정 2015.11.1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수 있다.(신설2006.10.4, 개정 2015.11.10)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군수는 자치센터가 제5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면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개정2006.10.4, 개정 2015.11.10)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장이 정하되, 읍면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조정할 수 있다.(개정2006.10.4) ③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해당 읍면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 지역의 유사 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2006.10.4, 개정 2015.11.10) ④ 군수는 읍면사무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그 밖에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0)
제7조(운영) ①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 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텨 읍면장이 한다.(개정2006.10.4) ② 읍면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2006.10.4)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자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제5항에 따라“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2006.10.4, 개정 2015.11.10) ④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읍·면장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2006.10.4, 개정 2015.11.10) ⑤ 군수는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에 따라 징수 가능한“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
제8조(자원봉사자) ① 군수와 읍면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강사) ①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 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등) 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 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2006.10.4) 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읍·면장이 징수하며,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개정2006.10.4) ③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면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읍·면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개정2006.10.4) ④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신설2006.10.4) ⑤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읍·면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신설2006.10.4, 개정 2015.11.10) ⑥ 읍·면장은 “사용료”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위원회 명
제11조(이용 등) ①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제10조의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개정2006.10.4, 개정 2015.11.10) ④ 읍면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2006.10.4) ⑤ 읍·면장은 자치센터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신설2006.10.4)
제12조(주민참여) ① 군수와 읍면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관할구역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군수 또는 읍면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