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제77조에서 정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달성군 · 공포일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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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제77조에서 정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부서"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세무부서장"이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고충민원"이란 지방세 관련 처분 또는 집행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4. "납세자보호관"이란「지방세기본법」제77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권리보호요청"이란 지방세 관련 처분 또는 집행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및 일반 지방세 행정 진행 과정에서 지방세 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됨에도 신속한 후속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납세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예상되어 긴급한 구제가 요청될 때 납세자나 그 세무대리인이 관할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지방세기본법 시
제3조(법령과의 관계) 납세자 권리보호업무에 관하여 법·영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설치) ①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 외 주민의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부서에 둔다. ②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지원을 위해 제1항에 따른 부서에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속직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구비한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한다. 다만, 인력 수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직급기준: 6급 2. 경력기준: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③ 「지방공무원법」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 이상의 징계요구 중인 사람 또는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고 특별사면·일반사면을 받지 않았거나「지방공무원임용령」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내에 있는 사람은 임명 또는 위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직무상 과실로 부득이하게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납세자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개정 2025. 12. 30.) 2. 지방세 제도개선 과제 발굴 3. 법 제26조에 따른 납세자의 기한의 연장신청에 대한 처리 4. 법 제57조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감면신청에 대한 처리 5. 「지방세징수법」제25조에 따른 납세자의 징수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처리 6.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납세자 지원(신설 2019.12.30.) 7. 지방세 관련 자치법규 입법안 심사 의뢰 전 사전협의(신설 2019.12.30.)
제7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6조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영 제51조의2제2항에 따른 권한(개정 2025. 12. 30.) 2.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 3.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 4.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안건에 대한 의견 제출(신설 2019.12.30.) 5. 지방세 관련 자치법규 입법안 심사 의뢰 전 사전협의에 따른 의견 제출(신설 2019.12.30.)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세무부서장에게 행사한다.
제8조(안건 심의 등) 납세자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법 제147조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처리한다. 1. 고충민원 등으로서 세무부서와 이견 차이가 1백만원 이상인 사항 2. 그 밖에 납세자보호관이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및 영 등의 관계규정에 따른다.
제10조(고충민원 처리준칙)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할 때 지방세 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고충민원 처리대상) ① 납세자보호관이 처리할 고충민원은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민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그 절차가 본안심리를 거치지 아니하고 각하결정으로 종결된 후 해당 사항에 관하여 고충민원이 제기된 때에는 처리대상에 포함한다. 1. 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그 결정이 완료된 사항 2. 법,「감사원법」,「행정소송법」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그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3. 감사원장, 행정안전부장관, 대구광역시장 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체 감사결과에 따른 군수의 시정지시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4. 세무관서 또는 사법기관에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이 된 사항 5.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법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이 된 사항 6. 법,「감사원법」,「행정소송법」등에 따른 불복 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7. 「민사소송법」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 고충민원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12조(고충민원의 신청기간) ① 지방세 부과와 관련된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할 수 있다. ② 고충민원의 대상이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어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5년) 종료일 9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