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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피크닉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달성군 · 공포일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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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피크닉장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피크닉장(이하 “피크닉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성산리 330 일원에 둔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이란 피크닉장 이용객의 휴식과 편의를 위해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피크닉장 내에 설치한 평상, 장비 등의 물건과 식재하거나 생육 중인 수목을 말한다. 2. “사용자”란 허가를 받고 피크닉장 내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란 피크닉장 내 시설물의 사용에 따른 요금을 말한다.

제4조 피크닉장의 관리ㆍ운영 권한

제4조(피크닉장의 관리ㆍ운영 권한)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피크닉장을 관리ㆍ운영할 권한을 가진다.

제5조 관리ㆍ운영사무의 위탁

제5조(관리ㆍ운영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피크닉장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관리ㆍ운영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유 재산의 관리를 위해 군이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에 대해서 우선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협약으로 정한다. ③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재계약 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유 재산의 관리를 위해 군이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탁기간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탁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사무를 위탁한 경우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무는 수탁자에게 위임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위탁의 취소

제6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이나 위탁조건을 위반할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 위탁을 해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그 사유를 해지 또는 취소 예정일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이 해지 또는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될 경우 위탁사무 처리에 사용하던 시설물을 원상으로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 손해배상

제7조(손해배상) ① 수탁자나 사용자가 시설물을 관리ㆍ운영 또는 사용함에 있어 고의나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훼손하는 등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하되, 그것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반드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기간은 위탁기간으로 한다. ③ 수탁자는 사용자가 시설물을 사용하면서 부주의로 손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시 피크닉장 안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의 1차적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제8조 지도 및 감독

제8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소속직원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시설물의 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9조(시설물의 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시설물의 사용시간은 별표 1에 따르며, 사용료는 별표 1에서 정한 요금의 범위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한 상태에서 임의로 사용을 종료한 경우에는 허가받은 사용시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③ 징수한 사용료는 다음날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 사용료 처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5. 12. 30.)

제10조 시설물 사용 예약

제10조(시설물 사용 예약) ① 사용자가 예약을 한 후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관리자가 지정한 금융계좌에 입금 또는 결제한 시점에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5. 12. 30.) ② 사용자는 예약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시설물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5. 12. 30.) ③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후 시설물 사용 개시 전에 관리자는 계약 당사자 신분확인 후 사용 안내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30.) ④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 예약 또는 계약 체결 후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무단으로 양도할 수 없다.(신설 2025. 12. 30.)

제11조 사용료의 면제

제11조(사용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군이 공익을 위하여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피크닉장과 시설물의 사용 전까지 사문진 피크닉장 사용료 면제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사용료의 반환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피크닉장과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납부한 사용료는 별표 2의 각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 1. 사용자가 임의로 취소하는 경우 2. 관리기관의 사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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