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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달성군 · 공포일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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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마을공동체의 역량 강화 및 자립기반 조성 등 마을공동체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2. 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나. 군에 소재하는 사업장·학교 등에 근무하거나 소속된 사람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활동(이하 “공동체 활동”이라 한다)”이란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발전시키고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가 당면한 각종 문제를 해결하거나 마을의 발전을 위하여 마을공동체가 추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개정 2025. 12. 30.)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주민과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공동체 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30.)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인식의 회복을 지향한다. 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하여 추진한다.

제4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공동체 활동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30.)

제5조 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공동체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공동체 활동의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30.)

제5조의2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공동체 활동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동체 활동에 관련된 정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30.)

제6조 기본계획 수립

제6조(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체 활동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0.)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공동체 활동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개정 2025. 12. 30.) 3. 그밖에 공동체 활동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5. 12. 30.) ③ 군수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계획이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5. 12. 30.)

제7조 삭제 2025. 12. 30.

제7조(삭제 2025. 12. 30.)

제7조의2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7조의2(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공동체 활동의 활성화 및 지원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지원사업 3. 마을공동체 발굴ㆍ공동체 활동 활성화 지원 4.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조성 및 지원 5. 중앙 및 광역 등 공공기관 사업 중에서 마을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안내 및 행정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공동체 활동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가진 공동체 활동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운영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방법과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센터 운영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30.)

제8조 지원대상

제8조(지원대상) ① 군수는 공동체 활동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0.) 1. 주거·교육·양육 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2. 자연환경 보호 및 보전 3.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복지 증진 4.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기관 지원 사업 5. 마을공동체 활동과 관련된 교육·컨설팅 등 주민역량 강화(개정 2025. 12. 30.) 6. 그밖에 공동체 활동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5. 12. 30.)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않거나, 지원을 중단한다.(개정 2025. 12. 30.) 1.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경우 2.「공직선거법」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를 지지하는 경우 3. 특정 종교의 교리를 전파하는 경우 4.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그밖에 「공직선거법」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신설 2025. 12. 30.)

제9조 신청

제9조(신청) ① 제8조에 따라 주민 또는 기관·단체 등이 지원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사업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30.) ②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공모를 통해 지원할 수 있으며, 그 공모 방법과 절차 등은 따로 정한다.(개정 2025. 12. 30.)

제10조 평가·포상

제10조(평가·포상)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 시, 그 사업의 결과를 분석ㆍ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30.) ② 군수는 공동체 활동에 기여한 주민 또는 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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