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발전을 위해 기부하는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뜻을 기리고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 문화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달성군 · 공포일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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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발전을 위해 기부하는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뜻을 기리고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 문화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 및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접수방법을 통해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기부자 관리)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제5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법 제5조제3항 및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이 조례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기부심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그 위원에는 민간인 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총괄부서 소관 국장 2. 기부금품 접수 해당 국·소장 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⑤ 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소관 팀장을 원칙으로 하되, 제5조제1항제1호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부금
제6조(기부자 예우)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군이 주관하는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청 2. 군수 표창장·감사장 수여 또는 감사패 증정 3. 군에서 발행하는 각종 인쇄매체 및 군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4. 그밖에 군수 또는 위원회가 기부자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예우를 할 경우에는 기부자의 뜻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 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모든 사항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