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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기업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달성군 · 공포일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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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기업을 유치하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12. 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영리를 얻기 위해서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에 본사 또는 시설을 두고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고 판매 등을 하는 조직체를 말한다. 2. “근로자”란 제1호에서 정하는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기업유치”란 군 지역 밖에 있는 기업의 본사나 시설의 군 지역으로의 이전 또는 군 지역 내 기업의 설립, 이전 기업 등의 행위가 산업단지를 포함한 군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4. 12. 30.)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5.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다. 6. “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7. “기업관련 단체”란 지역 기업들이 상호이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8. “중소기업자단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라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업유치 및 건전한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30.) ② 군수는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 할 수 있다.

제4조 기업지원위원회 설치

제4조(기업지원위원회 설치) 군수는 기업유치 및 건전한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 12. 30.)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 1. 기업지원 추진방향 및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기업 애로사항 3. 기업이 요구하는 제도의 건의ㆍ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관련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기업 관련 특별지방행정기관 공무원 2. 정부 및 시, 군 출연기관 임직원 3. 금융기관 임직원 4. 군의회 의원 5. 군 소속 공무원 6. 그 밖에 지역경제 및 중소기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개정 2024. 12. 30.) ④ 위원회는 간사와 서기를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과장, 서기는 관련업무 담당이 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하여 본인 또는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24. 12. 30.)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 수당지급 등

제10조(수당지급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0. 28.)

제11조 기업유치 및 창업 지원

제11조(기업유치 및 창업 지원) 군수는 기업유치나 신규 창업자에 대한 지원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기반시설 지원

제12조(기반시설 지원) 군수는 기업유치 및 경영활동 지원, 군민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로, 상하수도, 통신망, 공용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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