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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

달성군 · 공포일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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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 및 자발적인 생활체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교체육시설의 개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다. 2. “학교체육시설”이란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학교장 등 해당 시설의 관리주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제4조(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① 군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에게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의 안정적인 운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지역사회 기여도, 개방범위, 이용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체육시설의 설치, 관리 및 유지보수 2.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필요한 관리인력 지원 3. 그 밖에 학교체육시설의 개방ㆍ공동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협약 체결

제6조(협약 체결) ① 군수는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학교의 장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학교체육시설의 종류, 개방시간, 그 밖에 필요한 지원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 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학교체육시설 개방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개인, 학교 및 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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