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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고양시 · 공포일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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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고양시장(그 소속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고양시 소속 공무원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사건”이란 고양시와 고양시장, 고양시 소속 공무원 등(이하 “고양시등”이라 한다)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헌법재판소 관할 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민사소송, 중재사건 및 신청사건 등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2. “소송사무”란 소송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3. “소송총괄부서”란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법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소송주관부서”란 소송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소송수행자”란 소송사무를 직접 수행하도록 위임받은 공무원 또는 변호사가 선임된 소송사건의 업무담당 공무원을 말한다. 6.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7. “소송비용”이란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증인여비 등 「민사소송법」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8. “판결금등”은 법원에서 판결로 선고된 금액(소송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조정·화해·제소전 화해 등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결정에

제3조 소송사무의 주관

제3조(소송사무의 주관) ① 소송은 해당 소송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주관한다. <개정 2025.12.30.> ②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둘 이상의 부서나 기관에 관련된 소송사건 2. 주관부서가 분명하지 않은 소송사건 3. 그 밖에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

제4조 소송문서의 접수처리

제4조(소송문서의 접수처리) ① 소송문서를 송달받은 부서는 소송문서 좌측상단에 수령일시 및 처음 수령한 자의 성명을 기입한 후 우편송달통지서와 함께 문서담당부서에 접수하여야 한다. ② 문서담당부서에서는 접수한 후 즉시 소송총괄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③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문서담당부서로부터 소송문서를 받은 경우 처리기한을 명확히 기록하여 제3조에 따라 소송주관부서를 지정한 후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즉시 보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소송문서가 잘못 지정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⑤ 소송총괄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송사건 접수대장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5조 소의 제기

제5조(소의 제기) ① 고양시등이 소를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제소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소제기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소송총괄부서의 장의 협의를 거쳐 제소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고문변호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제소하여야 한다. 1. 제소 이유서 2. 소송목적물의 표시 3. 소가 및 당사자의 표시, 당사자 적격여부 4. 사건경위서, 증명서류, 증거자료 5. 고문변호사 3명 이상의 소제기 검토 의견서 6. 그 밖의 참고사항

제6조 소송수행자의 지정 등

제6조(소송수행자의 지정 등) ①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개별 소송사건별, 심급별로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직원 2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단독판사가 심판하는 민사소송을 공무원이 직접 수행할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소송수행자는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소송위임장을 변론기일 전에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행정소송을 공무원이 직접 수행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고,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사람은 변론기일 전에 소송수행자지정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소송수행자의 해임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 소송대리인의 선임

제7조(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모든 소송은 공무원이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송물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거나,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소송 2.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처분법규 등 관련법규의 종합적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 3. 패소하는 경우 행정의 신뢰확보가 어려우며 통상의 행정관례에 어긋나는 새로운 관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 4. 소송물가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민사소송 및 민사상소사건 <개정 2022.8.12.>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으로 한다. 1. 민사소송: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소송위임장 <개정 2022.8.12.> 2. 행정소송: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소송 대리인 위임장 <개정 2022.8.12.>

제8조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의무

제8조(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의무) ①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이하 “소송수행자등”이라 한다)은 해당 소송사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 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 준비서면 및 서증 등의 제출 3. 지정된 변론기일에 출석 및 진술 4. 소송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 수집 및 제출 5. 소송진행사항보고(별지 제7호서식), 소송종결보고(별지 제8호서식) 및 패소원인분석표(행정-별지 제9호서식, 민사-별지 제10호서식) 제출 6. 그 밖에 시장의 위임사항과 지시사항 ② 소송수행자등은 모든 소송을 수행할 때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등은 소송에 중요한 사항이 있는 때 또는 의문사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④ 소송수행자등은 판결이 선고되면 불변기일(고양시등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판결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14일을 말한다) 이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하고, 불변기일 5일 전까지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⑤ 행정소송에 응소하는 경우 소송수행자등은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법무부장관

제9조 상소심의 소송수행

제9조(상소심의 소송수행) ① 소송수행자등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사유가 있는 때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불변기간 내에 항소장 또는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등은 제1항에 따라 항소장 또는 상고장을 제출한 후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되면 송달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또는 상고에 따른 이유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항소심에서 원고가 패소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한 때에는 원고의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상소심의 제기

제10조(상소심의 제기)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려는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명확하게 하고,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청구액과 불복의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제11조 상소포기

제11조(상소포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판결에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판결이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 또는 증거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판결이유가 대법원 판례에 부합되어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소송고지

제12조(소송고지) ① 소송사건에 따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이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송사건이 다른 부서 또는 기관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나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 협조를 요청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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