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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고양시 · 공포일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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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5.3>

제2조 사용개시 등의 신고

제2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5.3> 1. 배수설비 사용개시 등의 신고: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12.30.> 2.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12.30.> 3. 물의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수량 신고: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12.30.> 4. 하수도 사용 적용구분(업종)의 변경신고: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12.30.>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신고는 매월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5일 이내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시기와 조사하는 양에 따른다. <개정 2025.12.30.> ④ 조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는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을 때에 한정하며, 그 차이수량이 100분의 30 미만일 경우에는 감면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5.3., 2

제3조 일시사용 신고

제3조(일시사용 신고)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시장은 일시사용신고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사용개시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신고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1.25.>

제4조

제4조 삭제 <2021.1.25.>

제5조

제5조 삭제 <2016.4.1.>

제6조

제6조 삭제 <2016.4.1.>

제7조 배수설비 설치 신청

제7조(배수설비 설치 신청) ① 조례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배수설비 공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배수설비 설치공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공사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신청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5.3> ④ 배수설비 공사 시행에 관하여 제3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개정 2021.1.25.>

제8조 공사신청의 취소

제8조(공사신청의 취소)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공사 신청을 한 자가 그 신청을 취소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배수설비 설치공사 취소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라도 해당 공사를 이미 착수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취소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 취소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3.5.3., 2021.1.25., 2025.12.30.> ③ 시장은 공사 취소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반려사유가 없으면 취소하는 때까지 소요된 모든 비용을 제외한 공사비를 전액 환불하여야 한다.<개정 2021.1.25., 2025.12.30.>

제9조 하수배출량의 산정

제9조(하수배출량의 산정) ① 조례 제21조에 따른 상수도 급수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21.1.25.> 1. 계측기가 설치된 경우 가. 계측장치가 설치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의 산정은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규정을 준용한다. 나.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터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따른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 1개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양수시간 다.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한다. 1개월간 사용량 = 전력 킬로와트당 출수량 × 1개월간 전력 사용량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한다. 1개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급수시간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하천수, 해수 등의 사용자는 업태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 상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다. 가정용 전용사용자는 사용인구 매 1인당 월 4세제곱미터를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제10조 사용료의 조정

제10조(사용료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지하수, 하천수, 해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사설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사용자를 포함한다)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않고 옥내 누수 등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조정은 이전 3개월 평균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 조정량(목욕탕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⑤ 하수의 종별을 달리하는 5명 이상의 업소가 지하수, 하천수 등을 같이 사용하며 동일 건물 또는 동일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조정할 경우 요금산정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사용량이 없는 공용급수 사용자 2.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제11조 계측장치의 점검 및 검정시험

제11조(계측장치의 점검 및 검정시험) ① 계측장치는 1개월에 한 번 이상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격월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사용량의 산정을 위하여 계측장치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인기관에 계측장치의 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1.6.4.> ③ 계측장치가 시간계인 경우 시험결과의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해당 월분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다음달 사용료에 정산하여 환불하거나 또는 추징한다. 정정사용시간 = 기 조정시간 × ---------- 100±1 ④ 계측장치가 양수시설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처리방법은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또는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 약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원인자부담금 징수

제12조(원인자부담금 징수) ① 조례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징수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납부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12.30.> ②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시설물·건축물 등을 인가·허가·승인한 부서의 장은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할 때에는 원인자부담금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27조제5항의 타행위자에 대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분할납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하며, 납부기한은 부과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21.1.25.> 1. 최초 인허가 시 : 100분의 50 2. 준공 전 : 100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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