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고양시 · 공포일 2025-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고양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5>

제2조 복무선서

제2조(복무선서) ① 고양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취임할 때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절차 및 방법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 책임완수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 근무기강 확립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친절·공정

제5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7.>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비밀엄수

제6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 11. 17.>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것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것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것으로서 정부나 고양시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7조 화목·근검

제7조(화목·근검) ① 공무원은 화목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② 공무원은 검소하게 생활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

제8조 당직 및 비상근무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시장은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그 밖의 사고를 경계하고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하여 당직근무자를 둔다. ② 일직·숙직, 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2.> ③ 시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할 경우에는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7.> ④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7.12.>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제9조 <삭제 2019.6.7.>

제10조 겸임근무

제10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파견근무

제11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에게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재외공관의 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1.>

제12조

제12조 삭제 <2021.7.13.>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