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양시 · 공포일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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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1.8.]
제3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법 제18조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8.> 1.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차집관로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관리와 차집관로 준설 및 하수관로와 공작물·시설물 등의 공공하수도 <개정 2016.11.8.> 2. 차집관로를 제외한 공공하수관로 및 중계펌프장 등 그 밖에 공작물의 설치·개축확장·수선 및 유지관리 <개정 2016.11.8.>
제4조(공공하수도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부담) 시장은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하수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비용을 부담한다.
제5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 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그 밖에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그 밖에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청·신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급수설비의 사용개시신고 <개정 2016.11.8.> 2.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신고 4. 「지하수법」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를 한 경우
제6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하수관로 준설 등) 시장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1.8.]
제8조(점용 허가 및 원상복구) ① 법 제2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목개정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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