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옥천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상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옥천군 · 공포일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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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옥천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상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 및 담당관ㆍ과장의 직급 등) ①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국장ㆍ담당관ㆍ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인 보건소ㆍ농업기술센터의 장과 그 소속 과장, 사업소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국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미래전략국, 행정복지국, 균형건설국을 둔다.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① 부군수 밑에 기획예산담당관을 둔다. ② 기획예산담당관은 기획, 홍보, 예산, 감사 등의 업무에 대하여 부군수를 보좌한다.
제5조(미래전략국) ① 미래전략국에 성장정책과, 행복교육과, 경제과, 문화관광과를 둔다. ② 미래전략국의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행정복지국) ① 행정복지국에 행정과,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세정과, 회계과, 종합민원과를 둔다. ② 행정복지국의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균형건설국) ① 균형건설국에 안전건설과, 허가과, 환경과, 산림과, 도시교통과를 둔다. ② 균형건설국의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설치 등)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및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군에는 보건소를, 읍ㆍ면에는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소장 등) ①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각각 소장, 지소장 및 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를 둔다. ③ 보건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보건행정과장ㆍ건강관리과장ㆍ보건지소장ㆍ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0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른 소관 사무를 관장한다.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 안에서「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소관 사무를 관장한다. ③ 소장의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설치) ① 법 제12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군에 농촌지도사업 및 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의 위치는 옥천군 옥천읍 옥천동이로 234에 둔다. ③ 센터에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농업정책과, 기술지원과, 농촌활력과를 둔다.
제12조(소장) ①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농업기술센터 내의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 농업정책과장, 기술지원과장, 농촌활력과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