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옥천군 · 공포일 2025-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내의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10년마다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조성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성ㆍ관리계획에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삭제 2025.12.30.> 2. <삭제 2025.12.30.>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옥천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승인 중 100주 이상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대한 사항 <개정 2025.12.30.> 3.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개정 2025.12.30.> <단서 삭제 2025.12.30.> ② 위원장은 해당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5.11.20.> ③ 당연직 위원은 산림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30.,2025.11.20.> ④ 위원회의 위원은 군수가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한다.<개정 2025.12.30.> 1.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신설 2025.12.30.>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군수가 위촉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회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심의사항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발생하게 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안건이 있을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숲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1조(가로수 조성ㆍ관리 협의 등) ①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기관 또는 담당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가로수 담당 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할 경우 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시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이 포장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② 가로수 담당부서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대한 관계법령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ㆍ변경 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3. 보도의 포장시설의 신설 또는 교체 시 가로수 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등 4. 그 밖에 관련법령, 조례, 가로수조성ㆍ관리계획에 따른 사항 ③ 그 외의 가로수 조
제12조(수종의 선정) 가로수의 수종은 조성ㆍ관리계획을 고려하여 영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