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시책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30.>
보령시 · 공포일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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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시책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 이란 보령시(이하 “시” 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거나 영업장을 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9.5.30.> 2.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보령시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3.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받은 자금에 대하여 대출이자의 일부를 보령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4. “금융기관” 이란 「은행법」제2조제1항 및「중소기업은행법」제4조제2항에 따른 법인,「농업협동조합법」제2조제1호 또는「수산업협동조합법」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과「신용협동조합법」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새마을금고법」제2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 등을 말한다. 5. “착한가격업소” 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지침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6. “소상공인 등” 이란 시에 주소를 가지거나 영업장을 둔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9.5.30.> 7. “공제
제3조(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할 때에는 지원실시 이전에 지원대상사업, 지원한도, 지원조건, 신청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경영안정 지원) 시장은 소상공인 등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5.30.>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판매·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 3. 소상공인에 대한 상권·입지분석사업 4. 소상공인 등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신설 2019.5.30.>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21.5.10.>
제4조의2(재난 및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피해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0.4.3.]
제4조의3(우수 소상공인 등의 선정) 시장은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경영혁신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소상공인을 우수 소상공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우수 소상공인 선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1.5.10.]
제4조의4(소상공인 공제사업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소기업 관련 단체 또는 정부산하기관에서 실시하는 소상공인 대상 공제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5.10.]
제4조의5(소상공인연합회 지원)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보령시 소상공인연합회가 법 제25조에 따른 사업을 실시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5.1.31.]
제4조의6(경영정상화 자금 지원) ① 시장은 사회ㆍ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경영정상화 자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경영정상화 자금은 현금 또는 「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화폐로 지급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경영정상화 자금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범위, 지급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5.2.27.]
제4조의7(화재보험료 지원) 시장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9조에 따라 화재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화재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5.12.30.]
제5조(특례보증 지원) ① 시장은 사업장 소재지가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증재원을 출연할 수 있다.
제6조(이차보전 지원) ① 시장은 관내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자금 : 신규창업 등을 위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 2. 경영안정자금 :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